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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결과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비접촉 사고로 도주치상 고소당한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

분류 ㅣ교통범죄
사건 ㅣ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결과 ㅣ혐의없음(증거불충분)

1. 사건내용

의뢰인은 배달 일을 하며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던 사람입니다. 어느 날 낮에 편도 1차로 도로를 달리다 앞서가던 승용차를 앞질러 간 일이 있었는데, 그때만 해도 의뢰인은 사고가 났다는 생각 없이 그대로 배달 목적지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그 승용차 운전자가 의뢰인 때문에 급제동을 하다 다쳤는데도 의뢰인이 아무 조치 없이 가버렸다며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의자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의사실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① 의뢰인이 오토바이 경적을 두 차례 울린 뒤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앞서가던 승용차를 앞질러 갔다. ② 앞질러 간 직후 급제동을 하는 등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을 하였다. ③ 이로 인해 피해자가 충돌을 피하려고 승용차를 급제동하게 만들어 서로 부딪치지 않은 이른바 비접촉 교통사고를 유발하였고, 피해자는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④ 그런데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상황은 불리했습니다. 의뢰인이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넘어 승용차를 앞질러 간 사실 자체는 다툴 수 없었고, 피해자에게는 상해진단서가 있었습니다. 도주치상은 직접 부딪치지 않은 사고에서도 성립할 수 있고, 일반 교통사고와 달리 특별법이 적용되어 법정형이 크게 무거워집니다. 중앙선 침범이라는 눈에 보이는 위반이 앞에 놓여 있으면 그 뒤의 급제동과 상해, 도주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받아들여지기 쉬운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운전으로 생계를 꾸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도주치상이 인정되면 무거운 형사처벌과 함께 운전면허를 잃어 하던 일을 계속할 수 없었습니다. 사고가 났다는 인식조차 없던 사람에게 '도주'라는 결론이 붙는 것 또한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갈라 놓기

변호인은 의뢰인이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넘어 앞질러 간 사실은 그대로 인정하였습니다. 영상에 남아 있는 사실을 부인하면 나머지 진술의 신빙성까지 함께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앞지르기가 곧 도주치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접촉이 없는 사건에서 이 혐의가 성립하려면 의뢰인의 운전이 상대방의 급제동을 유발하였고, 그 급제동으로 상해가 발생하였으며, 의뢰인이 그 사실을 알고도 현장을 떠났다는 세 개의 고리가 모두 증거로 채워져야 합니다. 변호인은 상대 차량과 접촉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출발점으로 삼아, 이 고리를 하나씩 나누어 다투는 것을 변론의 틀로 정했습니다.

2. 급제동과 보복운전이 실제로 있었는지

피해자는 의뢰인이 앞질러 간 직후 급제동을 하며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을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변호인은 피해자가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 자체가 그 주장과 맞지 않는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영상에서는 의뢰인의 차량이 피해자 차량을 앞질러 간 이후 급제동하는 모습이 확인되지 않았고, 차량 내부 영상에 나타난 피해자의 모습에서도 급제동 때 통상 나타나는 몸이 앞으로 굽혀지거나 뒤로 젖혀지는 신체 움직임이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고의로 급제동하거나 난폭운전, 보복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는 의뢰인의 진술과 영상이 서로 맞아떨어진다는 점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3. 사고와 부상을 알 수 없었다는 점 — 도주의 고의

도주치상은 사고가 났고 상대방이 다쳤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났을 때 성립합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사고가 났다는 사실도, 상대방이 다쳤다는 사실도 알 수 없는 상황이었고 배달을 위해 목적지로 갔을 뿐이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근거로는 같은 블랙박스 영상을 들었습니다. 영상에서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말을 하면서도 사고가 났다거나 어디를 다쳤다는 이야기는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사고와 부상이 그 자리에서 서로 확인된 적이 없었다는 뜻이고, 그렇다면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간 의뢰인이 뒤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 수 있었다고 보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현장에서 누군가를 구호해야 할 만한 상황이 벌어진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함께 짚었습니다.

4. 상해가 인정될 수 있는지

변호인은 상해의 발생 자체도 다투었습니다. 급제동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로 인한 신체 움직임도 영상에서 관찰되지 않는 이상, 통증을 호소하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진술에 기대어 작성된 진단서만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지점은 무거운 도주치상 혐의뿐 아니라 그보다 가벼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까지 함께 다투는 축이 되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검사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혐의가 없다고 보아 불기소 처분하였습니다. 무거운 도주치상 혐의는 물론, 함께 검토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부분까지 모두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검찰이 밝힌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블랙박스 영상에서 의뢰인의 차량이 앞질러 간 이후 급제동하는 모습이 확인되지 않고, 차량 내부 영상 속 피해자의 모습에서도 급제동으로 인한 신체 움직임이 확인되지 않아 의뢰인의 차량 때문에 피해자가 급제동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 두 사람의 진술과 영상을 종합하면 차량 사이에 접촉 사실이 없고 의뢰인이 사고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며, 피해자를 구호할 만한 상황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워 도주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 ▲ 급제동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로 인한 신체 움직임도 관찰되지 않는 이상, 주관적 진술에 의해 작성된 진단서만으로는 상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

요약

서로 부딪치지 않은 교통사고에서 도주치상으로 신고를 당하면, 중앙선 침범처럼 눈에 보이는 위반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급제동과 상해, 도주까지 한꺼번에 인정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혐의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의 급제동이 실제로 있었는지, 그로 인한 상해가 있었는지, 그리고 운전자가 사고와 부상을 알고도 떠났는지가 각각 증거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은 영상이라는 객관적 자료를 어느 한쪽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아니라 양쪽 주장을 검증하는 기준으로 삼아, 그 고리를 하나씩 따져 본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운전면허와 생업을 지킨 채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 장훈변호사장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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