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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식물상태가 된 77세 여성 피해자, 1인 개호 주장 물리치고 1일 2인 개호 인정 화해권고 분류 ㅣ교통범죄
사건 ㅣ손해배상(자) — 77세 식물상태 피해자 대리(1일 2인 개호)
결과 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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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사고 당시 만 77세 여성인 피해자는 교통사고로 식물인간 상태가 되었습니다. 소송 전 보험사와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금액에 대한 의견 차이가 커 결국 정식 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신체감정 결과 24시간 개호가 필요하다는 감정 결과가 나왔으나, 보험사는 1인 개호로 충분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4시간 개호가 필요한 피해자에게 개호인을 몇 명으로 인정하느냐에 따라 개호비가 배 이상 달라집니다. 고령 식물상태 피해자의 24시간 개호를 1일 2인 개호로 인정받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정식 재판 청구와 신체감정 태신은 합의 결렬 후 정식 재판을 청구하여 신체감정으로 24시간 개호가 필요하다는 결과를 확보하였습니다. 2. 2인 개호의 필요성 논증 24시간 개호를 한 사람이 감당할 수 없음을 들어 1일 2인 개호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보험사 1인 개호 주장 반박 1인 개호를 고집한 보험사의 주장이 감정 결과와 맞지 않음을 지적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1일 2인 개호 인정 화해권고결정 재판부는 보험사의 1인 개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1일 2인 개호가 필요하다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요약 식물상태 피해자에게 24시간 개호가 필요하다는 감정이 나오면 보험사가 1인 개호를 주장하더라도 1일 2인 개호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신은 고령 식물상태 피해자의 2인 개호를 이끌어냈습니다. 식물상태 가족의 개호비 배상 문제라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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