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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결과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리베이트 수수 의료법위반 1심 벌금형, 금품 수수 시기 증명 부족으로 항소심 무죄 확정 사례

분류 ㅣ의료형사
사건 ㅣ의료법위반
결과 ㅣ무죄

1. 사건내용

의뢰인은 의원을 운영하는 개원의입니다. 제약회사 영업사원으로부터 자사 의약품을 처방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현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의약품 판매촉진 목적의 경제적 이익 수수를 금지한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공소사실의 요지는 이러했습니다. ① 의뢰인이 특정한 여름 무렵 자신의 의원 안에서 ② 제약회사 영업팀장으로부터 그 회사 의약품의 처방 부탁을 받고 ③ 그 대가로 현금 500만 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제약회사 리베이트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것으로, 다른 의사와 함께 약식기소되었습니다.

상황은 불리했습니다. 먼저 벌금 200만 원과 추징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졌고, 정식재판에서도 1심은 같은 형을 선고했습니다. 돈을 건넸다는 영업팀장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일관되게 금품 제공 사실을 진술했고, 1심은 그 진술을 믿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영업팀장이 법정에서 돈을 건넨 시기를 바꿔 말했는데도, 1심은 수사 과정에서 "굉장히 더운 여름이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부분을 믿을 만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의사에게 리베이트 수수로 유죄 판결이 남는 것은 벌금 액수에 그치지 않는 부담입니다. 의사로서의 신뢰와 의원 운영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결과였기에, 항소심에서 판단을 바로잡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영업팀장 진술의 '시기' 부분을 파고들었습니다

변호인은 항소심에서 현금을 건넸다는 영업팀장의 진술이 회사 내부 자료의 기재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영업팀장은 수사 초기에는 돈을 준 시기를 반년에 걸친 기간으로 넓게 말했고, 검찰에서는 한여름으로 특정했다가, 법정에서는 거래 장부를 확인해 보니 그보다 몇 달 앞선 매출 발생 무렵이 맞다며 진술을 정정했습니다. 한 사람의 진술이 이렇게 바뀌었다면 그 시기를 그대로 믿을 수 없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2. 회사 내부 자료로 진술의 근거를 흔들었습니다

영업팀장의 수사기관 진술은 제약회사 전산서버에서 나온 거래처 관리 자료를 보고 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는 병의원에 대한 '선지원' 정책을 기록한 것이었고, 의뢰인 의원에 관한 전표 일자는 공소사실보다 앞선 시점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선지원이었다면 돈이 건네진 시기는 공소사실 기재보다 이를 수 있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3. 의약품 공급 내역과 리베이트 지급 방식을 맞춰 보았습니다

문제가 된 의약품은 공소사실보다 몇 달 앞서 의뢰인 의원에 처음 공급되었고, 공급 직후부터 매출 비중이 가장 높았습니다. 같은 팀 영업사원이 설명한 사후 지급 방식(매출 발생 다음 달 지급)이나 내부 자료에 나타난 선지원 방식(매출 발생 전 지급) 어느 쪽에 대입하더라도, 현금은 공소사실 기재 시기보다 앞서 건네졌을 개연성이 컸습니다. 이 시기는 공소 제기 시점에서 거슬러 5년이라는 의료법위반죄 공소시효와 직결되는 문제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항소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사가 상고했으나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고,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소시효가 5년이어서, 현금을 받았더라도 그것이 공소시효 완성 전인 공소사실 기재 시기에 이루어졌는지가 핵심 쟁점이라는 점 ▲ 영업팀장의 교부 시기 진술은 내부 자료에 기초한 것이고, 그 자료의 전표 일자가 더 이르며, 법정에서 진술을 정정한 점에 비추어 정확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는 점 ▲ 의약품 최초 공급 시기와 리베이트 지급 방식을 종합하면 현금은 공소사실 기재 시기보다 앞서 지급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는 점 ▲ 결국 검사가 낸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 시기에 현금을 받은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점

요약

리베이트 사건은 돈을 건넸다는 제약회사 측 진술과 내부 자료가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진술이 언제, 무엇을 보고 나온 것인지, 의약품 공급 내역·지급 방식과 맞는지를 하나씩 대조하면 공소사실의 빈틈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래된 거래가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금품이 오간 '시기'가 공소시효와 맞물려 유무죄를 가를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1심 유죄를 뒤집고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아 벌금과 추징의 부담을 벗었습니다.

의료법위반무죄항소심 파기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 윤태중변호사윤태중 변호사
  • 이길우변호사이길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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