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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목욕시설 여자 탈의실 들어간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항소심 무죄 성공 사례 분류 ㅣ성범죄
사건 ㅣ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결과 ㅣ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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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목욕시설 여자 탈의실에 들어갔다는 이유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벌금 150만 원과 이수명령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공소사실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① 의뢰인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시설에 들어가 ②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성 손님들이 옷을 벗는 여자 탈의실에 들어가 침입했고 ③ 그곳 직원에게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상황은 불리했습니다. 의뢰인이 여자 탈의실에 들어간 사실 자체는 다툼이 없었고, 1심은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여성들이 옷을 벗는 공간에 성인 남성이 들어갔다는 외형만으로도 성적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쉬운 사안이었습니다.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의뢰인에게는 벌금액과 상관없이 '성범죄 유죄 판결'이 남습니다. 이수명령도 함께 따라붙습니다. 의뢰인은 항소했고, 항소심 변호는 법무법인 태신이 맡았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들어간 사실'과 '성적 목적'을 분리했습니다 이 죄는 여자 탈의실 같은 곳에 들어간 것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들어갈 당시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처벌되는 목적범입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만취 상태였고 성적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다퉜습니다. 이 목적은 검사가 증명해야 하고, 들어간 행위가 다른 여성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목적을 추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이기도 합니다. 2. 탈의실에 들어가기 전의 행적을 시간 순서로 재구성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의 가족과 저녁을 먹으며 상당한 양의 술을 마셨고, 길에서 구토할 만큼 취해 있었습니다. 식당으로 돌아가려다 길을 찾지 못해 비틀거리며 돌아다녔고, 인근 가게와 목욕시설에 들어가려다 제지당했습니다. 길가에 앉아 쉬던 의뢰인은 다시 목욕시설로 들어가 로비 벤치에 신발을 벗고 누웠습니다. 변호인은 이 흐름이 성적 목적이 아니라 쉴 곳을 찾던 만취자의 모습이라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3. 탈의실 안에서 있었던 일과 나온 뒤의 태도를 짚었습니다 의뢰인이 탈의실에 머문 시간은 불과 몇 분이었고, 목격자 진술에 비추어도 촬영을 시도하거나 성적 욕망을 채우려는 듯한 행동은 없었습니다. 목욕시설을 나온 뒤에도 인근을 비틀거리며 배회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차를 보고도 달아나지 않았습니다. 성적 목적을 가진 사람이라면 보이기 어려운 행동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의 벌금 150만 원과 이수명령 40시간도 함께 효력을 잃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탈의실에 들어가기 전 구토할 만큼 만취했고, 인근 가게와 목욕시설에서 제지당한 뒤 길가에 앉아 쉬었으며, 다시 들어간 목욕시설에서 신발을 벗고 벤치에 누워 쉬는 모습을 보인 점 ▲ 이러한 경위에 비추어 쉴 곳을 찾으려는 목적에서 열려 있던 여자 탈의실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 점 ▲ 탈의실에 머문 시간이 불과 몇 분이고, 촬영 등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려는 듯한 행위가 없었던 점 ▲ 나온 뒤에도 비틀거리며 배회했고 출동한 경찰차를 보고도 도망하지 않은 점 요약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는 장소에 들어간 행위만으로 성립하지 않고, 들어갈 당시의 성적 목적이 따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었더라도, 들어가기 전후의 행적과 안에서 있었던 일을 하나하나 복원하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아 성범죄 유죄 판결과 이수명령의 부담에서 벗어났습니다. |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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