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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결과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명의 도용 환자에게 졸피뎀 중복처방한 의사,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혐의없음 성공 사례

분류 ㅣ마약범죄
사건 ㅣ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결과 ㅣ혐의없음

1. 사건내용

의뢰인은 의원에서 진료하는 의사로, 마약류취급의료업자입니다. 의뢰인은 수면제 성분인 졸피뎀을 업무 외의 목적으로 처방했다는 이유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를 받게 되었고,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수사기관이 문제 삼은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① 처음 의원을 찾아온 환자에게 졸피뎀 성분 수면제를 처방했습니다. ② 그런데 이 환자는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 진료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③ 그 명의로는 불과 사흘 전 다른 병원에서 같은 약이 같은 분량으로 이미 처방되어 있었습니다. ④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이를 알면서도 환자의 요구에 따라 처방전을 발급했으므로, 업무 외의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상황은 불리했습니다. 같은 약이 짧은 간격으로 두 번 처방되었다는 사실 자체는 기록으로 분명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게다가 의사가 처방할 때 중복 투약을 알려주는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DUR) 경고가 떴을 것이라는 의심이 따라붙었습니다.

의뢰인에게 이 사건은 의사로서의 경력 전체가 걸린 문제였습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을 업무 외 목적으로 처방한 의사라는 낙인은 진료 현장에서 쌓아 온 신뢰를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업무 외의 목적'은 별도로 증명되어야 하는 요건임을 짚었습니다

이 죄는 처방 사실만으로 성립하지 않고, 의사에게 '업무 외의 목적'이 있었어야 성립합니다. 변호인은 의사가 질병 치료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투약하는 것은 허용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의뢰인에게 처방이 치료 외의 목적이라는 최소한의 인식이라도 있었는지를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 의뢰인이 알 수 있었던 중복과 알 수 없었던 중복을 구분했습니다

의뢰인은 전자차트를 조회해 이전 처방과 복용일이 약 5일 겹친다는 사실은 확인했고, 중복 복용하면 안 된다는 점을 환자에게 안내한 뒤 처방했습니다. 그러나 사흘 전 다른 병원에서 이루어진 처방은 알지 못했습니다. 환자는 처음 온 사람이었고 진료 경위에서도 오남용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진료기록을 허위로 적을 이유가 없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의뢰인의 진료기록에는 5일 중복에 관한 주의사항이 적혀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중복 처방 경고 화면에 뜬 내용과 다르게 진료기록을 적는 것은 진료기록을 허위로 적어 의료법을 어기는 일이어서, 의뢰인이 그런 위험을 감수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진료기록에 남은 내용이 당시 의뢰인이 확인한 정보를 보여 준다는 취지였습니다.

4. 행정상 조치기준과 형사처벌 요건은 다르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졸피뎀 오남용 방지 조치기준에 어긋날 여지가 있더라도 그것이 곧 '업무 외의 목적'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조치기준도 치료상 필요나 의학적 타당성이 있으면 예외를 두고 있고, 남은 약이 며칠분뿐인데 장기간 출국할 예정이라는 환자의 설명에 비추어 처방에는 치료상 필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3. 사건의 결과

검사는 의뢰인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했습니다. 경찰이 송치한 사건이었지만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끝났습니다. 검사가 든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의뢰인의 주장대로 그 명의로 이전에 다른 병원 처방이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는 점 ▲ 의뢰인이 작성한 진료차트에 5일간의 중복 처방·투약에 관한 주의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점 ▲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 운영기관 담당자가, 중복 처방 정보가 의사의 전자차트에 전송되는 방식은 프로그램마다 달라 당시 의뢰인의 화면에 어떻게 표시되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고 진술한 점 ▲ 그 뒤 같은 환자에게 두 차례가량 더 처방했으나 중복 처방은 확인되지 않는 점

검사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의뢰인에게 중복 처방이라는 인식과 업무 외 목적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요약

향정신성의약품 처방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기록에 남은 중복처방을 그대로 범의의 근거로 삼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죄의 핵심은 '업무 외의 목적'이고, 의사가 처방 당시 무엇을 알 수 있었는지는 진료기록과 전산 시스템의 실제 작동 방식까지 따져 보아야 드러납니다. 의뢰인은 스스로 남긴 진료기록과 치료상 필요를 근거로 혐의를 벗었고,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혐의없음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 윤태중변호사윤태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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