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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광고대행 중 상담 신청자 정보 제공, 약식명령 벌금 뒤집고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무죄 성공 사례 분류 ㅣ일반형사
사건 ㅣ개인정보보호법위반
결과 ㅣ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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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광고 기획·운영을 하는 회사의 대표이사입니다. 의뢰인의 회사는 한 병원과 광고 대행 계약을 맺고 온라인 광고를 운영했는데, 이 광고를 통해 상담을 신청한 사람들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병원 측에 넘긴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 개인과 회사를 함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의뢰인과 회사에 각각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소사실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① 의뢰인은 동영상 플랫폼에 시술 비용 지원금을 안내하는 광고 영상을 올리고, 이를 보고 신청한 사람들에게서 이름과 전화번호를 받았습니다. ② 이후 광고를 보고 실제로 병원을 찾은 고객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 수당을 받으려는 목적으로, 수집한 명단을 메신저 단체 대화방을 통해 병원 직원에게 전달했습니다. ③ 이러한 전달이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고, 제공된 개인정보는 모두 1만 건이 넘었습니다. ④ 검찰은 이것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라고 보았고, 회사에 대해서는 대표자의 위반을 막기 위한 주의·감독을 게을리했다는 이유로 양벌규정을 적용했습니다. 상황은 가볍지 않았습니다. 명단이 병원에 전달되었다는 사실 자체는 다툴 여지가 없었고, 전달된 정보의 규모도 컸습니다. 약식명령이 이미 내려진 상태였기 때문에, 정식재판에서 이를 뒤집으려면 '동의가 없었다'는 검찰의 전제 자체를 무너뜨려야 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 한 사람의 전과 문제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대표자가 유죄가 되면 회사도 함께 처벌받는 구조였고,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넘긴 업체라는 평가는 광고 대행을 주업으로 하는 회사의 신뢰와 거래 관계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정식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다시 따졌습니다 벌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약식명령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대표자와 회사 모두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전력이 남습니다. 의뢰인과 회사 모두를 위해 정식재판 절차에서 공소사실을 처음부터 다시 따졌습니다. 2. 신청 화면의 구조로 '동의'의 존재를 보여주었습니다 쟁점은 제공 사실이 아니라 동의 여부였습니다. 광고 영상에서 신청 화면으로 넘어가면 이름·전화번호 입력란 바로 아래에 "개인정보 취급방침 및 제3자 제공동의(필수)"라는 항목과 체크박스가 있고, 이를 선택해야 신청이 완료되는 구조였습니다. 신청자는 적어도 자신이 입력한 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된다는 점에 동의한 것이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3. 개인정보 취급방침의 문언을 함께 읽었습니다 신청 후 나타나는 취급방침에는 수집한 정보를 시술 상담뿐 아니라 마케팅·광고에도 활용하고, 이용자가 사전에 동의한 경우에는 외부에 제공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원칙적으로 외부에 제공하지 않는다'는 문구 하나만 떼어 볼 것이 아니라 방침 전체를 읽어야 한다는 점을 다퉜습니다. 4. 회사의 책임은 대표자의 위반을 전제로 한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회사에 대한 공소사실은 대표자의 위반이 성립해야 따라오는 구조입니다. 대표자의 행위가 동의 없는 제공으로 평가되지 않는다면 회사에 대한 부분도 함께 무너진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과 회사에 대해 각각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약식명령으로 벌금 200만 원씩을 받았던 사건이 정식재판에서 무죄로 바뀐 것입니다. 재판부의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화면에서 이름과 전화번호를 입력하고 "제3자 제공동의(필수)" 옆 체크박스를 선택한 뒤 신청한 정보주체는, 자신의 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된다는 점에 대한 동의는 일응 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 취급방침에 마케팅·광고 활용과 사전 동의 시 외부 제공 가능성이 밝혀져 있어, 정보주체가 묵시적으로나마 동의했다고 볼 수 있는 점 ▲ 따라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했다고 평가하기 어렵고, 이를 전제로 한 회사에 대한 공소사실도 마찬가지인 점 요약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사건에서 제공 사실이 분명하다는 것만으로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처벌의 핵심 요건은 '동의가 없었다'는 점이고, 이는 정보주체가 실제로 거친 신청 화면과 방침 문구를 통해 따져야 합니다. 이 사건은 온라인 신청 절차의 구조를 하나하나 짚어 동의의 존재를 드러낸 것이 결론을 바꿨습니다. 의뢰인과 회사는 약식명령의 벌금 대신 무죄 판결을 받아,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넘긴 업체라는 부담을 덜게 되었습니다. |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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