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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 직원 보험상실 안내가 해고로 기소된 근로기준법위반, 정식재판 무죄 성공 사례 분류 ㅣ일반형사
사건 ㅣ근로기준법위반(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결과 ㅣ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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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직원 여러 명을 두고 음식점 등을 운영하는 사업주입니다. 오랫동안 함께 일한 직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주지 않았다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되어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공소사실은 이러했습니다.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예고하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② 그런데 의뢰인은 오랫동안 재무 업무를 맡아 온 직원에게 해고를 통보하면서 30일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수백만 원을 즉시 지급하지 않았다. 검찰이 '해고 통보'로 본 것은 의뢰인이 그 직원에게 보낸 '사회보험 최종 상실처리 안내' 문서였습니다. 상황은 불리해 보였습니다. 문서에는 직원의 4대 보험을 특정 날짜로 상실 처리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고, 수사기관은 이를 근로관계를 끝낸다는 의사표시, 곧 해고 통지로 보았습니다. 법원도 이미 서류만 보고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에게 이 사건은 벌금 액수 이상의 문제였습니다. 해고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노동위원회와 민사소송에서 모두 인정받았는데, 형사 절차에서는 거꾸로 '해고한 사업주'로 처벌받게 되는 모순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2. 태신의 조력 1. 해고가 아니라 직원 스스로 근로를 중단한 사안이라는 점 의뢰인은 회사 사정으로 그 직원에게 음식점 점장으로 근무하라는 인사발령을 냈을 뿐입니다. 직원은 오래 해 온 재무 업무 대신 음식점에서 일하라는 것은 나가라는 뜻이 아니냐며 반발했고, 다음 날부터 수년간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출근을 촉구하는 문서를 거듭 보내 복귀를 요청했습니다. 2. 노동위원회와 민사 법원이 이미 "해고 사실 없음"으로 판단한 점 직원은 부당해고라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지만 해고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이어 해고무효확인 등을 구한 민사소송에서도 1심은 일방적인 해고로 보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했고, 항소심도 근로관계를 끝내겠다는 뜻을 확정적으로 밝힌 것으로 볼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해 그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 뒤에도 직원은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3. 문제의 문서는 노무사 자문에 따른 보험 정리 안내라는 점 의뢰인은 직원이 출근하지 않은 수년 동안에도 4대 보험료를 계속 내 왔습니다. 민사 판결이 확정된 뒤에야 노무사의 조언과 초안에 따라 보험 상실 처리를 안내했을 뿐이고, 회사 취업규칙에도 복직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무단결근이 이어지면 자동 면직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해당 노무사도 법정에서 이러한 판단으로 문서 초안을 작성했다고 진술했습니다. 4. 해고예고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해고예고제도는 갑작스러운 해고로 생계가 막히는 것을 막기 위해 새 일자리를 구할 시간을 주고 그동안의 생계를 뒷받침하려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 직원은 수년간 스스로 근무 의사가 없음을 밝혀 왔으므로, 그 취지가 문제 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끝에 얻은 결과입니다. 재판부는 다음 사정을 종합해, 의뢰인이 해고한다는 인식 아래 해고예고수당을 주지 않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의뢰인은 인사발령을 냈을 뿐 해고한 적이 없고, 직원이 출근 촉구에도 수년간 출근하지 않은 점 ▲ 노동위원회와 법원이 모두 해고한 바 없다고 판단했는데도 직원이 계속 출근하지 않고 복직 의사도 밝히지 않은 점 ▲ 취업규칙에 무단결근 시 자동 면직 규정이 있는 점 ▲ 문제의 문서는 노무사의 조언과 초안에 따라 보낸 것인 점 ▲ 직원이 근무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고, 새 일자리를 구할 시간적 여유도 충분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요약 약식명령은 서류만으로 내려지는 결정이라, 사건의 앞뒤 사정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처럼 문서 한 장이 해고 통지로 오해받는 경우라면, 그 문서가 나오기까지의 경과와 노동위원회·민사 판단을 함께 보여 주어 결론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정식재판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아,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벗고 노동위원회·민사 판단과 어긋나던 형사 판단도 바로잡을 수 있었습니다. |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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