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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결과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물품 공급 예치금 명목 수천만 원 사기, 1심 징역 10월 실형 항소심서 집행유예 성공 사례

분류 ㅣ재산범죄
사건 ㅣ사기
결과 ㅣ집행유예

1. 사건내용

의뢰인은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항소했고, 법무법인 태신이 항소심 변론을 맡았습니다.

공소사실의 요지는 이러했습니다. ① 의뢰인은 해외 거래처와의 인맥을 통해 특정 물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며 피해자에게 예치금을 요구했습니다. ② 일이 성사되지 않으면 돈을 모두 돌려주겠다는 약속도 했고, 그 내용을 공정증서로까지 작성했습니다. ③ 그러나 피해자로부터 받은 수천만 원대의 돈은 여러 계좌로 옮겨진 뒤 물품 공급과 무관한 용도로 쓰였고, 피해자가 필요로 한 공급계약 서류는 끝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④ 이후 반환 요구에도 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상황은 매우 불리했습니다. 1심에서 의뢰인은 받은 돈을 실제로 거래 상대방에게 현금으로 건넸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뒷받침할 거래 내역이 없고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도 맞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심은 편취금액이 적지 않은데도 별다른 피해회복 조치가 없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일관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에게 항소심은 수감을 피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1심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징역 10월을 교도소에서 복역해야 했고, 피해자에게 남은 피해를 갚아 나갈 길도 그만큼 멀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사실관계 다툼을 접고 양형으로 전환

1심 실형의 핵심 이유는 '피해회복이 없고 변명을 일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이 두 가지를 정면으로 바꾸는 데 집중했습니다. 의뢰인은 항소심 두 번째 공판기일에 사실오인 주장을 철회하고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했습니다. 1심에서 불리한 사정으로 평가된 태도를 바로잡은 것입니다.

2. 피해의 상당 부분 회복과 잔액 변제 합의

항소심 진행 중 의뢰인은 피해금의 상당 부분을 실제로 변제했고, 나머지 금액은 기한을 정해 갚기로 피해자와 합의했습니다. 이로써 양형기준상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된 경우'라는 감경요소가 새로 갖추어졌고, 피해자도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게 되었습니다.

3. 전과와 건강 사정

의뢰인에게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와 사기 동종 전과가 없었습니다. 또한 중한 질환으로 수술을 받은 적이 있다는 건강상의 사정도 양형에 반영되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형기는 같지만 실형이 집행유예로 바뀌어, 의뢰인은 수감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편취금액이 다액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다음 사정을 들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 피해금의 상당 부분을 변제하고 나머지도 기한을 정해 변제하기로 합의해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된 점 ▲ 피해자가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와 사기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재판부는 양형기준상 감경영역을 적용했고, 집행유예 판단에서도 상당 부분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는 점을 긍정적 사유로 보았습니다.

요약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사기 사건이라도, 실형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를 정확히 읽으면 항소심에서 바꿀 수 있는 부분이 보입니다. 이 사건에서 1심이 문제 삼은 것은 피해회복이 없다는 점과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이었고, 항소심에서는 자백과 반성, 실질적인 변제와 합의로 그 두 가지를 모두 바꾸었습니다.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가르는 판단이 결론을 좌우했습니다. 의뢰인은 수감을 피하고 남은 피해를 갚아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 장훈변호사장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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