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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결과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사망한 원장 명의 의원 양도계약서 위조 혐의, 양수인 불송치(혐의없음) 성공 사례

분류 ㅣ일반형사
사건 ㅣ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결과 ㅣ불송치결정(혐의없음)

1. 사건내용

의뢰인은 한 개인 의원을 무상으로 양도받기로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의원을 운영하던 원장이 수술 후 상태가 악화되어 사망하자, 원장의 자녀들이 양도 과정 전체를 문제 삼았습니다. 자녀들은 의뢰인과 의원 관계자들을 고소했고, 의뢰인은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고소인들이 주장한 피의사실은 두 갈래였습니다. 첫째, 의뢰인 등이 공모하여 원장이 사망하기 전 날짜로 된 의원 무상 양도양수 계약서 1매와 위임장 1매를 만들면서, 미리 보관하고 있던 원장의 도장을 원장의 허락 없이 임의로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했다는 것입니다. 계약서에는 의원의 시설과 장비, 집기류, 상호와 영업표지 등 사업장 내 자산 일체를 무상으로 양도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둘째, 원장이 사망한 사흘 뒤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관할 보건소 담당 공무원에게 두 서류를 제시해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했다는 것입니다. 같은 사건에서 다른 피의자들에게는 원장 명의 인감도장의 반환을 거부했다는 횡령, 의원의 부채가 상속된다고 속여 수억 원대의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 했다는 사기미수 혐의도 함께 걸려 있었습니다.

상황은 의뢰인에게 대단히 불리했습니다. 무엇보다 명의자인 원장이 이미 사망해 본인의 의사를 직접 확인할 길이 없었습니다. 진단서상 원장은 수술 후 쇼크와 진정제 투여로 의식 평가가 불가능했고 기계호흡을 유지하는 상태여서 발성으로 의사표현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서류에 적힌 작성 날짜는 원장이 사망하기 전이었는데, 의뢰인은 원장이 사망한 뒤에 본인 도장을 날인했다고 진술한 상태였습니다. 서류가 모두 자필이 아닌 컴퓨터로 작성되었고 그 컴퓨터는 고장이 나 폐기했다는 진술까지 더해졌습니다. 계약 내용도 자산 일체를 무상으로 넘기면서 직원 급여와 4대 보험료, 퇴직금 등 채무는 원장이 정산하도록 되어 있어 원장에게 상당히 불리했고, 의원의 매출과 당기순이익은 몇 해 동안 계속 늘어나던 참이었습니다. 수사기관조차 고소인들의 진술 중 일부는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고 평가할 정도였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양도받은 의원을 계속 운영할 수 있는지가 걸린 문제였습니다. 위조가 인정되면 양도 자체의 정당성이 부정되는 것은 물론, 사망한 사람의 도장을 몰래 찍은 사람이라는 평가가 남게 됩니다. 결국 쟁점은 하나로 모였습니다. 계약서와 위임장이 원장의 뜻과 무관하게 만들어진 것인지, 아니면 생전의 동의와 위임에 따라 작성된 것인지였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무상으로 넘길 만한 사정이 실제로 있었다는 점

변호인은 '왜 잘 되던 의원을 공짜로 넘기겠느냐'는 고소인 측 논리의 전제를 다투었습니다. 원장은 과거 신고된 사건의 합의금을 대출받아 지급한 적이 있었고, 그로 인해 대출이 많아 의원을 무상으로 넘긴 것으로 알고 있다는 관계자 진술이 있었습니다. 이 설명은 고소인들이 스스로 낸 자료로도 뒷받침되었습니다. 고소인 제출 부채증명원상 원장에게는 수억 원대의 금융기관 부채가 있었습니다. 매출과 순이익이 늘었다는 외형만으로 무상 양도가 부자연스럽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2. 계약서에 적힌 '양도 시기' 조항

가장 불리해 보였던 사정, 즉 작성 날짜와 날인 시점이 어긋난다는 지적에 대해 변호인은 계약서 자체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계약서에는 "양도 시기는 원장에게 신병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양도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애초에 효력 발생 시점을 원장의 신병 문제에 걸어 둔 계약이었던 것입니다. 사망 이후에 도장을 찍었다는 진술이 곧 위조를 뜻하지는 않는다는 논증이었습니다.

3. 원장의 위임 관행이 있었다는 점

변호인은 도장과 인감이 평소 어떻게 관리되어 왔는지를 짚었습니다. 관계자는 원장의 동의를 받아 직접 양도양수계약서를 만들었고, 평소에도 원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원장 명의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직접 작성하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일이 종종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실제로 확인된 발급 내역도 그 진술과 맞았습니다. 원장이 입원하기 전까지 인감증명서를 본인이 직접 발급한 경우보다 대리인이 발급한 경우가 더 많았고, 그 가운데에는 이 사건과 무관한 일반 용도로 대리 발급된 것도 있었습니다. 도장이 손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무단 사용을 추정할 수 없는 관계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경찰은 의뢰인에 대한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에 대하여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했습니다. 같은 결정서에서 다른 피의자들에게 걸려 있던 횡령과 사기미수 혐의도 모두 혐의없음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이 밝힌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고소인 스스로 원장 생전에 의원의 실제 운영자가 원장이 아닌 다른 사람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 관계자가 평소 원장의 위임을 받아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작성하고 발급받아 온 사실이 발급 내역으로 확인되는 점 ▲ 원장에게 수억 원대의 금융기관 부채가 있어 무상으로 넘겼다는 설명에 수긍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 계약서에 양도의 효력이 원장의 신병 문제 발생 시 생긴다는 조항이 기재되어 있는 점 ▲ 원장이 사망하여 그 진술을 들을 수 없는 점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원장이 의원을 무상으로 양도했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고, 계약서와 위임장을 위조했다고 볼 만한 증거는 부족하다는 것이 결론이었습니다.

요약

명의자가 세상을 떠난 뒤 그 명의의 문서가 문제되면, 본인에게 물을 수 없다는 이유로 서류의 겉모습만 가지고 위조가 추정되기 쉽습니다. 상속인들 사이의 다툼이 형사고소로 옮겨 붙을 때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문서위조가 인정되려면 명의자의 동의나 위임 없이 문서가 만들어졌다는 점이 증거로 드러나야 하고, 그 사람이 문서를 만들어 줄 만한 사정이 있었다면 유리한 정황도 함께 저울에 올라가야 합니다. 이 사건은 부채 규모, 평소의 위임 관행, 계약서에 적힌 효력 발생 조항이 그대로 판단에 반영된 사례이며, 의뢰인은 이 결정으로 양도받은 의원을 계속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불송치결정(혐의없음)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 장훈변호사장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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