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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리베이트 수수 혐의 의사, 1심 벌금·추징 유죄 뒤집고 항소심 무죄 대법원 확정 성공 사례 분류 ㅣ의료형사
사건 ㅣ의료법위반
결과 ㅣ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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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개인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입니다. 한 제약회사 영업사원이 수사기관에서 여러 의사에게 리베이트를 건넸다고 진술하면서, 의뢰인도 의약품 채택·처방 유도 등 판매촉진 목적의 경제적 이익을 받았다는 의료법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벌금 200만 원과 추징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소사실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① 의뢰인이 제약회사 영업사원으로부터 "자사 의약품을 처방해 주면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고, ② 의원 개원 무렵 영업사원에게서 수백만 원의 현금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③ 약식명령 단계에서는 술과 안주 등 향응을 받았다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상황은 불리했습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1심은 영업사원의 진술이 평소 정리하던 수첩을 보고 기억한 것이어서 신빙성이 높고, 의뢰인도 일부 금품을 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으며, 영업사원이 금액을 과장할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향응 부분은 공소장 변경으로 빠졌지만, 1심은 나머지 현금 수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만 원과 추징 2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의사에게 리베이트 수수 유죄 판결은 벌금 액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의료인으로서의 신뢰와 직업 활동 전반에 부담이 남는 결과였기 때문에,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을 다시 다투기로 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공소장에 적힌 '그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을 다퉜습니다 의뢰인은 영업사원에게서 받은 금품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1심에서부터 소액의 현금과 회식비를 받은 사실은 인정하되, 공소장에 특정된 시기와 금액의 경제적 이익을 받은 적은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항소심에서도 같은 취지로 사실오인을 다퉜습니다. 2. 유일한 직접증거인 영업사원 진술의 신빙성을 따졌습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직접증거는 영업사원의 진술뿐이었습니다. 영업사원은 첫 금품 제공 시점으로부터 수년이 지나서야 조사를 받기 시작했고, 수십 곳의 병·의원을 담당했다고 하면서도 금품 제공 내역의 정확성을 담보할 객관적 자료는 없었습니다. 진술의 근거라던 수첩과 메모도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3. 지급 시기와 금액이 바뀐 진술의 흐름을 짚었습니다 영업사원은 처음에는 의뢰인이 개원하기 전의 시점에 현금과 식사비 등을 줬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개원 시기가 밝혀지자, 그 돈을 보관하고 있다가 나중에 줬다고 진술을 바꿨고, 법정에서는 기억이 명확하지 않다고 다시 말을 바꿨습니다. 핵심인 지급 시기와 액수가 계속 달라졌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4. 의뢰인이 스스로 밝힌 사실이 갖는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부터 영업사원이 언급하지도 않은 소액 금전과 회식비 수수까지 먼저 털어놓으며, 공소사실만은 사실이 아니라고 다퉈 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러한 태도를 영업사원 진술을 믿기 어려운 사정 가운데 하나로 들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항소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사가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했고,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약식명령과 1심 유죄를 거쳐 세 번째 판단에서 결론이 뒤집힌 것입니다. 재판부가 든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소사실이 영업사원의 기억에 의존해 특정되었는데, 조사는 최초 제공 시점으로부터 수년이 지나서야 시작된 점 ▲ 영업사원과 제약회사 모두 금품 제공 내역의 정확성을 담보할 객관적 근거자료를 갖고 있지 않았고, 수첩과 메모가 실재했다면 증거로 제출되지 않은 것이 납득하기 어려운 점 ▲ 의뢰인의 개원 시기가 밝혀지자 지급 시기에 관한 진술을 바꾸고, 법정에서 다시 기억이 명확하지 않다고 하는 등 지급 시기와 액수가 계속 달라져 신빙성이 없는 점 ▲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영업사원이 언급하지 않은 금전 수수까지 실토하며 영업사원 진술이 사실이 아니라고 다퉈 온 점 요약 금품 수수 사건에서 금융자료 같은 객관적 물증 없이 건넨 사람의 진술만 있을 때, 그 진술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큼 믿을 수 있어야 유죄의 근거가 됩니다. 이 사건은 진술이 언제 시작되었는지, 무엇에 근거했는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차례로 짚어 1심의 결론을 뒤집었습니다. 받은 사실은 받았다고 인정하면서 공소사실만을 정확히 다툰 태도도 신빙성 판단에 반영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어 리베이트 수수 의사라는 오명을 벗었습니다. |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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