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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흡연 혐의 2건, 자백 보강증거 부족과 모발감정 시기 불일치로 모두 혐의없음 처분 분류 ㅣ마약범죄
사건 ㅣ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결과 ㅣ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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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대마를 흡연했다는 두 건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수사기관이 문제 삼은 혐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유흥업소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서 대마를 건네받아 흡연했다는 혐의 ② 다른 시점에 지인과 함께 간 건물 화장실에서 대마를 흡연했다는 혐의 상황은 가볍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혐의에 대해서는 의뢰인 스스로 흡연 사실을 진술한 상태였습니다. 두 번째 혐의에는 신고자의 신고가 있었고, 의뢰인의 모발에서는 실제로 대마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진술과 신고, 감정 결과가 모두 갖추어진 사건이었습니다. 기소되어 유죄가 인정되면 의뢰인은 두 건의 마약 범죄로 전과를 안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자백 외에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있는지를 따졌습니다 첫 번째 혐의에서 의뢰인에게 대마를 건넸다는 사람은 끝내 누구인지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남은 것은 의뢰인의 진술뿐이었습니다. 모발감정 결과가 이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고, 검사는 자백 외에 피의사실을 보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 모발감정 결과가 가리키는 '시기'를 짚었습니다 모발에서 대마 성분이 검출되기는 했지만, 채취된 모발의 길이를 기준으로 보면 이 결과가 보여 주는 것은 특정 기간의 흡연이었습니다. 그 기간은 두 혐의에서 문제 된 시점과 맞지 않았습니다. 검사는 감정 결과가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입증하거나 보강하는 증거가 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3. 두 번째 혐의는 동석자의 진술과 신고 내용의 한계를 짚었습니다 의뢰인은 두 번째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당시 함께 있던 지인도 같이 화장실에 간 것은 맞지만 대마를 흡연한 적은 없다고 진술해 의뢰인의 주장과 일치했습니다. 신고자 역시 흡연 장면을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검사는 의뢰인에 대한 두 건의 혐의 모두에 대해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첫 번째 혐의: 대마를 건넸다는 사람이 특정되지 않았고, 모발감정 결과는 다른 기간의 흡연을 보여 줄 뿐이어서 자백 외에 보강할 증거가 없음 ▲ 두 번째 혐의: 의뢰인이 부인하고, 함께 있던 지인의 진술도 이와 일치함 ▲ 모발감정 결과가 신고 내용과 일치하지 않고, 신고자도 흡연을 직접 목격하지 않아 신고자 진술만으로는 부족함 요약 마약 사건에서 본인 진술이나 모발감정 결과가 있으면 곧 처벌로 이어진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진술을 뒷받침할 다른 증거가 있는지, 감정 결과가 가리키는 기간이 문제 된 시점과 맞는지를 하나하나 따졌습니다. 증거마다 무엇을 입증하고 무엇을 입증하지 못하는지를 구분해 보는 것이 결론을 갈랐고, 의뢰인은 두 건의 혐의 모두에서 기소되지 않고 수사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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