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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 카페 투자금 사기·횡령·계약서 변조 기소, 1심부터 대법원까지 무죄 확정 성공 사례 분류 ㅣ재산범죄
사건 ㅣ사기, 횡령,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결과 ㅣ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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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가까운 사이였던 투자자의 돈으로 카페를 운영하다가 사기, 횡령,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네 가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앞선 수사 단계에서 한 차례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던 사안이었지만, 결국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사가 주장한 공소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임대차보증금이 인상되었다고 거짓말해 투자자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는 사기 ② 컴퓨터로 임대차계약서의 임대기간과 보증금 란을 임의로 고쳐 적었다는 사문서변조 ③ 그렇게 고친 계약서를 투자자에게 보여 주었다는 변조사문서행사 ④ 카페 사업권을 넘기고 받은 보증금 잔금과 권리금 1억 원대를 투자자 몰래 채무 변제와 생활비로 써 버렸다는 횡령 상황은 불리했습니다. 투자자는 보증금과 권리금으로 수억 원을 댔고, 약정한 수익금은 거의 받지 못했습니다. 의뢰인은 사업권을 넘긴 사실을 투자자에게 알리지 않았고, 임대인 측 담당 직원은 "보증금을 올린 계약서를 작성해 준 적이 없다"는 확인서까지 써 준 상태였습니다. 겉으로 보면 돈을 받아 간 뒤 계약서를 꾸미고 양도대금까지 챙긴 사건처럼 보였습니다. 의뢰인에게 이 재판은 네 가지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남느냐가 걸린 일이었습니다. 유죄가 되면 형사처벌과 함께 투자금 분쟁 전체에서도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계약서는 고친 것이 아니라 받은 그대로라는 점 변호인은 문제의 계약서가 임대인 측 담당 직원이 작성해 준 그대로이고, 의뢰인이 임대기간과 보증금 란을 고친 적이 없다고 다퉜습니다. 법원은 이 계약서와 진정한 갱신 계약서의 글자 형태, 띄어쓰기, 숫자 기입 방식이 같다는 점을 들어 변조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 담당 직원 확인서의 신빙성 법정에서 담당 직원은 보증금을 올려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보증금이 손으로 적힌 계약서를 본 적이 있으며, 이 계약서를 자신이 작성했는지 확답하지 못하겠다고 진술했습니다. 법원은 이 진술과 수사기관에 한 진술에 비추어 확인서 내용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3. 받은 돈은 카페 운영에 쓰였고 편취 의사가 없었다는 점 변호인은 보증금 인상이 실제로 이뤄지지 않자 투자자의 승낙을 받아 임료와 운영비로 썼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돈이 들어온 직후 대부분이 밀린 차임으로 송금되었고, 뒤에 작성된 합의서에도 이 돈이 빌린 돈으로 기재된 점을 들어 편취 범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4. 양도대금 사용에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점 변호인은 적자가 쌓여 사업권을 넘긴 것이고, 받은 돈은 양도 비용과 카페 운영 채무 변제에 썼다고 다퉜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투자금을 갚기로 하는 합의서를 공증받고 일부를 갚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돈의 행방과 사용처가 설명되고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3. 사건의 결과 1심은 네 가지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사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은 1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고, 검사의 상고도 대법원에서 기각되어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법원이 든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문제의 계약서와 진정한 계약서의 세세한 작성 방식이 같아 변조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 담당 직원의 법정 진술에 비추어 확인서 내용을 그대로 믿을 수 없는 점 ▲ 받은 돈 대부분이 곧바로 밀린 차임 등 카페 운영비로 쓰였고, 이후 합의서에 빌린 돈으로 기재된 점 ▲ 적자 속에 사업권을 양도했고 양도대금이 중개 대가와 운영 채무 변제에 쓰여 불법영득의사를 단정할 수 없는 점 요약 동업이나 투자 관계가 틀어지면 돈을 받은 쪽이 사기·횡령으로 고소당하기도 합니다. 이 사건에서 결과를 가른 것은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를 자료로 설명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상대방이 내세운 핵심 증거가 법정에서도 그대로 유지되는지였습니다. 계약서 작성 방식의 동일성, 담당 직원의 법정 진술, 이후 합의서의 기재가 하나씩 확인되면서 네 가지 혐의가 모두 무너졌고, 검사의 항소와 상고까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세 차례의 재판을 거쳐 범죄자라는 낙인에서 벗어났습니다. |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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