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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권 명의신탁 혐의 부동산실명법 위반, 검사 항소 기각으로 무죄 유지 성공 사례 분류 ㅣ일반형사
사건 ㅣ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결과 ㅣ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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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가까운 사이였던 사람 명의로 아파트를 사들이면서, 실제로는 자신이 그 아파트의 주인이면서 명의만 빌려 등기했다는 이유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검사가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했고, 태신은 항소심에서 의뢰인을 변호했습니다. 검사가 항소심에서 내세운 사정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① 분양권 매매계약의 체결 경위로 보아 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는 의뢰인이라는 점 ② 의뢰인이 매수계획을 직접 세우고, 계약금 등 수천만 원을 매매대금이 빠져나간 명의자의 계좌로 송금했으며, 그 과정에서 스스로 채무를 지거나 주변 사람에게 대출을 받도록 한 점 ③ 그 계좌의 통장을 의뢰인이 보관하고 입출금 알림도 의뢰인의 휴대전화로 받는 등, 계좌를 실제로 관리·처분한 사람이 의뢰인이라는 점 ④ 의뢰인이 취득세·관리비·등기비용을 내고 등기필증을 보관하며 임대차계약까지 체결하는 등 아파트를 실질적으로 사용·수익했다는 점 상황은 가볍지 않았습니다. 1심 재판부도 의뢰인이 등기필증을 보관하고 있는 등 명의신탁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고 적었습니다. 돈의 흐름과 서류 보관, 임대 관리까지 의뢰인의 손을 거친 흔적이 뚜렷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이 사정들이 다르게 평가되면 무죄가 뒤집힐 수 있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매도인 증언의 신빙성을 지켰습니다 검사는 "명의자가 주도적으로 계약을 체결했고 의뢰인은 따라온 것으로 생각했다"는 매도인의 1심 법정진술이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매도인이 계약 때문에 잠시 만났던 사람일 뿐이고, 계약 후 오랜 시간이 지나 세부 기억이 흐려진 것은 자연스러우며, 처벌 위험을 무릅쓰고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거짓말할 동기가 없다는 점을 다퉜습니다. 2. 대금을 대신 치르고 나중에 돌려받은 흐름을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이 매매대금 일부를 송금한 것은 사실이지만, 명의자도 같은 기간 의뢰인에게 비슷한 규모의 돈을 나누어 다시 보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명의자를 위해 매입 과정 전반에 관여하면서 일시적으로 돈을 먼저 내고 나중에 보전받은 것이며, 그 과정에서 세금·관리비 등을 일부 더 부담했더라도 이례적인 일이 아니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3. 통장 보관과 입출금 알림을 '관리'의 흔적으로 풀었습니다 통장을 의뢰인이 보관하고 입출금 알림을 의뢰인이 받은 것은, 명의자를 대신해 매달 들어오는 임대료를 확인하는 등 아파트를 관리하기 위한 것일 수 있다는 점을 다퉜습니다. 계좌에서 의뢰인에게 보내진 돈 일부가 개인 투자에 쓰인 사정도, 앞서 보전받은 돈의 일부를 쓴 것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4. 별도 소송에서 같은 주장이 배척된 사실을 짚었습니다 이 아파트가 사실은 의뢰인의 소유이고 명의만 빌린 것이라는 주장은 의뢰인을 상대로 한 별도의 소송에서도 제기되었으나, 1심과 항소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항소심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에 대한 1심의 무죄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되었습니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이 정당하고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없다고 보면서 다음과 같은 사정을 들었습니다. ▲ 매도인은 계약 때문에 잠시 만났던 사람이고, 오랜 시간이 흘러 기억이 흐려진 것은 이해할 수 있으며 허위로 유리한 진술을 할 동기가 없는 점 ▲ 의뢰인이 명의자를 위해 매입 전 과정에 관여하며 일시적으로 채무를 지고 돈을 지출한 뒤 보전받았다면 이를 이례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 통장 보관과 입출금 알림 수신은 임대료 확인 등 아파트 관리 목적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 개인 투자에 쓴 돈도 보전받은 돈의 일부일 여지가 있는 점 ▲ 별도 소송에서도 명의신탁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대법원에서 확정된 점 요약 부동산 명의신탁 사건에서는 누가 돈을 냈는지, 누가 서류와 통장을 갖고 있는지가 곧바로 불리한 사정으로 읽히기 쉽습니다. 그러나 명의자를 위해 매입과 관리를 도운 경우에도 같은 흔적은 남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돈이 오간 전체 흐름과 관리 목적을 함께 설명하고, 계약 당사자였던 매도인 진술의 신빙성을 지켜 낸 것이 항소심 판단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검사의 항소에도 항소심에서 다시 무죄 판단을 받아 냈습니다. |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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