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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전후 고객명단 이용 업무상배임·영업비밀누설 고소, 영업비밀성 부정으로 불송치 성공 사례 분류 ㅣ재산범죄
사건 ㅣ업무상배임,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결과 ㅣ불송치결정(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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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분양대행 회사에서 분양 영업을 하다 그만둔 뒤, 전 회사로부터 업무상배임과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고소인 회사가 문제 삼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의뢰인이 회사에서 일하며 얻은 고객명단을 퇴사 전후에 이용했다는 점 ② 그 명단을 이용해 다른 분양대행사를 통해 여러 건의 분양계약을 체결했다는 점 ③ 이로써 회사에 억 원대의 손해를 입혔다는 점 상황은 쉽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회사에서 얻은 고객 정보를 가지고 다른 분양대행사를 통해 분양계약을 맺은 사실 자체는 수사기관도 인정했습니다. 판례는 회사직원이 재직 중에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쓸 목적으로 무단 반출하면 그때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봅니다. 고객명단이 이런 자산으로 인정되면 혐의를 벗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의뢰인은 분양 영업을 생업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형사처벌과 함께 손해배상 책임까지 떠안을 수 있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고객 정보의 출처가 회사라는 점부터 다퉜습니다 고소인 회사는 직원들에게 고객 연락처를 종이에 인쇄해 나눠 주었고, 분양요원들은 이를 휴대전화에 저장해 영업했습니다. 의뢰인도 스스로 고객 연락처를 모아 왔기 때문에 개인이 모은 정보와 회사 정보가 섞여 있었습니다. 문제 된 고객 정보가 애초에 회사의 것인지부터 불분명하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2. 비밀로 관리되지 않았다는 점 회사는 서약서를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무엇이 영업비밀인지 정하거나 표시한 적이 없었고, 접근 제한이나 보안교육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고객 연락처를 분양요원들에게 광범위하게 나눠 주었습니다. 태신은 이런 사정상 고객 정보가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3. 업무상 적법하게 얻은 정보이고, 의뢰인은 사실상 프리랜서였다는 점 의뢰인은 근로계약서나 기본급 없이 계약 실적에 따라 수수료만 받는 방식으로 일했습니다. 업무 수행 중 자연스럽게 얻은 연락처를 무단 반출로 볼 수 없고, 퇴사한 직원의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따로 업무상배임죄가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4. 손해를 끼칠 목적이 없었다는 점 문제의 분양계약 당시 고소인 회사는 해당 분양사업에 참여하지 않아 경쟁관계가 아니었고, 의뢰인 쪽 분양대행사가 먼저 그 사업을 맡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손해를 끼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경찰은 두 혐의 모두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종결되었습니다. 경찰이 든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의뢰인은 회사 전산시스템에 접속할 권한이 없었고, 계약자 정보는 상위 분양 주체들도 알 수 있었던 점 ▲ 회사가 제공한 프로그램으로 무작위로 전화해 저장한 연락처가 섞여 있어, 고객정보 전부를 실제 계약자·방문자 정보로 볼 수 없는 점 ▲ 의뢰인은 월급 없이 수수료로 정산받은 프리랜서로 볼 수 있는 점 ▲ 그만두는 직원에게 명단 반환이나 휴대전화 속 정보 삭제를 확인하는 절차가 없었던 점 경찰은 이를 종합해 고객명단이 영업비밀로 관리되었다고 볼 수 없고, 영업상 주요한 자산으로도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요약 퇴사한 직원이 전 회사 고객 정보를 썼다는 고소를 당했을 때, 이 사건에서 결론을 가른 것은 그 고객명단이 실제로 비밀로 관리된 회사 자산이었느냐였습니다. 회사가 연락처를 널리 나눠 주고도 반환·삭제를 관리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드러나면서, 의뢰인은 형사처벌 위험에서 벗어나 분양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장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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