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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 1심 벌금·이수명령, 항소심에서 파기하고 형의 선고유예 성공 사례 분류 ㅣ성범죄
사건 ㅣ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
결과 ㅣ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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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로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죄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 태신이 의뢰인의 변호를 맡았습니다. 1심 판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벌금 150만 원 ② 24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③ 촬영에 쓰인 휴대전화 몰수 상황은 가볍지 않았습니다. 범행이 미수에 그쳤더라도 성범죄로 유죄가 선고된 이상, 의뢰인에게는 벌금형 전과와 함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의무가 남게 되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도 범행 내용과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의뢰인에게 항소심은 성범죄 벌금형 전과와 이수명령을 그대로 떠안을지가 갈리는 자리였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1심 형이 무겁다는 양형부당을 다퉜습니다 항소이유는 1심의 형, 곧 벌금 150만 원과 24시간 이수명령, 몰수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범죄사실 자체는 다투지 않고, 형을 정하는 데 고려되어야 할 사정을 충실히 제시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2.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도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원심의 형을 바꿀 유리한 정상으로 명시했습니다. 3. 미수·자백과 반성·초범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의뢰인이 잘못을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함께 정리해 제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정들을 합의와 더불어 파기 사유로 들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항소심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 대한 형(벌금 15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휴대전화 몰수는 유지되었고, 1심이 명한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은 항소심 주문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가 든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 의뢰인이 잘못을 자백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한 점 ▲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1심과 같이 선고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의무를 집니다. 판결은 선고유예 확정 후 실효됨이 없이 2년이 지나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이 제출의무를 면한다고 밝혔습니다. 요약 성범죄 사건에서 범죄사실을 다투기 어렵다면, 항소심에서는 1심 이후 달라진 사정과 유리한 양형 사정을 어떻게 제시하느냐가 결과를 가릅니다. 이 사건에서는 항소심에서의 피해자 합의와 선처 탄원이 미수·반성·초범이라는 사정과 함께 인정되어, 벌금형 선고는 선고유예로 바뀌었고 이수명령도 항소심 주문에서 빠졌습니다. 의뢰인은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고, 그때 신상정보 제출의무도 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선고 당시의 법률과 기준에 따른 것이므로, 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현재 적용되는 법령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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