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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전 사업 투자금 수억 원대 사기 기소, 동업 투자 입증해 1심 무죄·검사 항소 기각 성공 사례 분류 ㅣ재산범죄
사건 ㅣ사기
결과 ㅣ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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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환전 사업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사업을 명목으로 여러 사람에게서 돈을 받아 가로챘다는 사기 혐의로 두 건이 기소되어 함께 재판을 받았습니다. 태신은 1심부터 항소심까지 의뢰인을 변호했습니다. 공소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의뢰인의 직원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들에게 "돈을 투자하면 피해자 명의로 환전 사무실을 인수해 함께 운영하고 수익을 절반씩 나누겠다"고 거짓말해, 권리금과 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대의 돈을 받았다는 부분 ② 오래 알고 지낸 피해자에게 "환전 사업으로 큰 이익을 내고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를 주고 원금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해, 여러 차례에 걸쳐 수억 원대의 돈을 빌렸다는 부분 상황은 불리했습니다. 피해자들은 모두 의뢰인의 말에 속아 돈을 건넸다고 진술했습니다. ② 부분에는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써 준 현금보관증과 차용증까지 있었고, 재판부도 그 기재만 보면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고 적었습니다. 의뢰인이 받은 돈을 돌려주지 못한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수억 원대 사기로 유죄가 인정되면 무거운 형사처벌은 물론, 피해자들의 민사상 청구에도 그대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속아서 준 돈'이 아니라 '사업에 넣은 투자금' 변호인이 다툰 핵심은 돈의 성격이었습니다. ① 부분 피해자들 가운데 일부는 돈을 건넨 뒤 의뢰인의 환전 사업에 직접 참여했고, 피해자들은 처음 몇 달간 각각 수백만 원씩의 돈을 받았습니다. 약속했다는 사무실을 실제로 구하려 한 흔적은 없었고, 사무실이 생기지 않았는데도 오랫동안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사업 운영자금에 쓰인다는 것을 알고 투자한 것이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2. 현금보관증·차용증의 문언과 실제 관계는 달랐습니다 ② 부분 피해자는 담보도 차용증도 없이 거액의 현금을 건넸고, 8개월 넘게 지나서야 원금에 한참 못 미치는 금액의 보관증을 받았습니다. 이자 약정도, 이자나 원금을 독촉한 사실도 없었습니다. 돈을 빌려준 채권자의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다퉜습니다. 3. 동업 관계를 보여 주는 주변 사람들의 진술 함께 일한 직원들은 피해자가 거의 매일 사업장에 나와 월급 없이 정산·입금 업무를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인근 동종업자도 두 사람이 동업으로 사업장을 운영한다고 소개받았다고 진술했고, 피해자가 의뢰인과 함께 다른 사업장도 운영한 사정도 드러났습니다. 4. 돈을 돌려주지 못한 이유는 사업 악화였습니다 투자금을 돌려주지 못한 것은 처음부터 속이려 해서가 아니라 거래처의 대금 미지급, 직원의 거액 횡령 사고, 환율 급변 때문이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보관증과 차용증도 회수가 어려워지자 책임을 묻는 과정에서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1심은 두 건의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 요지를 공시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피해자들은 사업 운영자금에 쓰인다는 것을 알고 수익을 나누어 받을 목적으로 돈을 건넨 것으로 보인다 ▲ 담보·이자 약정 없이 거액을 빌려주었다는 피해자 진술은 믿기 어렵다 ▲ 돈을 돌려주지 못한 데에는 직원의 횡령 사고와 환율 급변이 상당 부분 원인이 되었다 ▲ 보관증·차용증은 투자금 회수가 어려워진 뒤 작성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검사는 피해자 진술과 처분문서를 합리적 이유 없이 배척했다며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고 추가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요약 동업이나 투자로 오간 돈은 사업이 기울면 쉽게 '속아서 빼앗긴 돈'으로 바뀌어 고소로 이어집니다. 차용증이나 보관증처럼 불리한 문서가 있더라도, 돈이 건네진 경위와 그 뒤 당사자들이 실제로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하나하나 짚으면 문서의 문언과 다른 실체를 밝힐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수억 원대 사기 혐의를 벗고, 검사의 항소까지 기각되면서 무죄 판결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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