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료 가정사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기소, 증인 진술의 날짜 모순 밝혀 무죄 성공 사례 분류 ㅣ일반형사
사건 ㅣ명예훼손
결과 ㅣ무죄
|
|---|
|
1. 사건내용 의뢰인은 해외여행 인솔 일을 하는 여행업 종사자입니다. 같은 일을 하던 동료(고소인)가 의뢰인을 명예훼손·업무방해 등으로 고소했고, 의뢰인은 그중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고소인이 문제 삼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해외의 한 관광지에서 다른 동료에게 고소인의 가정사에 관해 사실과 다른 말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 ② 같은 말로 고소인의 여행 인솔 업무를 방해했다는 업무방해 혐의 ③ 인솔자들이 모인 온라인 모임방에 고소인을 겨냥한 댓글을 달아 정보통신망에서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 상황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직접 들었다는 동료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했고, 경찰 진술조서와 증인진술서도 제출되어 있었습니다. 고소인 역시 그 동료에게서 전해 들은 내용을 진술했습니다. 문제의 발언은 동료의 가정사라는 사생활에 관한 것이어서, 유죄가 인정되면 형사처벌과 함께 같은 업계에서 일을 이어가기도 어려워질 수 있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발언을 들었다는 증인 진술의 '날짜'를 따졌습니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핵심 증거는 발언을 직접 들었다는 동료의 진술이었습니다. 그런데 증거들을 맞춰 보면 그 동료가 해당 관광지를 방문한 날과 의뢰인이 그곳을 방문한 날이 서로 달랐습니다. 두 사람이 같은 날 그 장소에 함께 있지 않았다면 공소사실과 같은 대화도 있을 수 없다는 점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2. 전해 들은 진술로는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 검사가 낸 나머지 증거는 대부분 그 동료의 말을 다시 전해 들은 고소인의 진술이었습니다. 이런 이중의 전문진술은 증거능력이 없거나, 적어도 의뢰인이 공소사실에 적힌 때와 장소에서 그런 말을 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점을 다퉜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판단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증거에 의하면 증인과 의뢰인은 서로 다른 날 해당 장소를 방문한 것으로 보여,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인의 법정진술·경찰 진술조서·증인진술서는 그대로 믿기 어렵다 ▲ 검사가 신청한 그 밖의 증거는 증인의 말을 전해 들은 고소인의 진술로서 재전문진술에 해당해 증거능력이 없거나,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런 말을 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따라서 범죄의 증명이 없다 앞서 수사 단계에서도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업무방해는 발언 내용이 고소인의 인솔 업무와 관련이 없어 인과관계나 범의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온라인 댓글은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추상적 판단이나 감정 표현에 그친다는 이유였습니다. 요약 명예훼손 사건은 '그 말을 들었다'는 사람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진술 내용만이 아니라 그 진술이 성립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가 객관적 자료와 맞는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증인과 의뢰인이 그 장소에 있었던 날이 서로 다르다는 점이 드러나면서 증인 진술의 신빙성이 무너졌고, 전해 들은 진술만으로는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수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동료의 사생활에 관한 허위사실을 퍼뜨린 사람이라는 혐의를 벗었습니다. |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장훈 변호사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필수)
| 수집·이용 목적 | 온라인 상담 신청의 접수와 회신, 상담 이력 관리 |
|---|---|
| 수집 항목 | 1:1 문자상담 : 이름, 연락처, 사건분야, 답변 받을 방법, 상담 내용 변호사 방문상담 : 이름, 연락처, 사건분야, 상담 내용 |
| 보유·이용 기간 | 상담이 끝난 날부터 1년. 상담에 이어 사건을 맡기신 경우에는 사건 기록의 일부로 사건이 끝난 날부터 10년 |
| 동의 거부 |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면 온라인 상담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전화(02-599-1112)로는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