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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결과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과속 화물차 자전거 횡단보도 중상해 사고, 1심 금고 실형 항소심서 집행유예 성공 사례

분류 ㅣ교통범죄
사건 ㅣ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결과 ㅣ집행유예

1. 사건내용

의뢰인은 화물차를 운전하다 자전거를 탄 피해자를 들이받아 중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금고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고, 항소심 변론을 법무법인 태신이 맡았습니다.

사고 경위는 이러했습니다. ① 해 질 무렵 의뢰인은 자전거 겸용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를 화물차로 지나고 있었습니다. ② 의뢰인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았고, 제한속도를 크게 넘긴 속도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③ 그 결과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습니다. ④ 피해자는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를 입었고, 결국 혼자서는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중한 장애를 안게 되었습니다.

상황은 매우 불리했습니다. 제한속도를 시속 20km 넘게 초과한 사고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예외에 해당합니다. 1심은 과실의 정도가 매우 무겁고, 의뢰인이 과속한 상태에서 제동장치도 작동하지 못한 채 피해자를 들이받았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는 점을 들어 실형을 택했습니다. 1심 판결 때까지도 피해자는 의식을 온전히 회복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에게 항소심은 수감을 피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1심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교도소에 수감되어야 했고, 의뢰인이 부양하던 고령의 노모와도 떨어져 지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피해자 가족에 대한 사죄와 합의

1심에서 가장 무겁게 작용한 사정은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는 점이었습니다. 항소심에서 의뢰인은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사죄했고, 피해자를 위해 상당한 금원을 지급해 가족들과 합의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의 가족들이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게 되었고, 이는 1심에 없던 새로운 양형 사정이 되었습니다.

2.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과실이 무겁다는 점을 다투기보다 이를 인정하고, 결과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변론을 이끌었습니다. 의뢰인은 항소심에서도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3. 전력과 부양·건강 사정

의뢰인에게는 20여 년 전의 전력이 있었지만, 그 밖에는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또한 고령의 노모를 부양해야 하는 처지였고, 의뢰인 자신의 건강상태도 좋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함께 양형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선고했습니다. 1심의 금고 2년 6개월 실형이 집행유예로 바뀌어, 의뢰인은 수감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과실 정도가 크고 피해자가 중한 장애에 이르렀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도, 다음 사정을 들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 의뢰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 항소심에서 피해자 가족들에게 사죄하고 피해자를 위해 상당한 금원을 지급해 합의했고, 가족들이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 20여 년 전의 전력 외에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 고령의 노모를 부양해야 하고 건강상태도 좋지 않은 점

요약

과속과 전방주시 소홀이 겹친 중상해 사고는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적지 않고, 피해자 측의 용서를 받지 못한 상태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이 사건에서 결론을 바꾼 것은 과실을 다투는 논리가 아니라, 항소심에서 피해자 가족들에게 사죄하고 피해자를 위해 상당한 금원을 지급해 합의한 일이었습니다. 1심 이후에도 피해자 측과의 관계를 회복할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의뢰인은 수감을 피하고 가족 곁에서 노모를 부양하며 책임을 이어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집행유예1심 실형 파기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 장훈변호사장훈 변호사
  • 박승수변호사박승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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