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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막외신경차단술 중 경막 천공 업무상과실치상 기소된 정형외과 의사, 1심 무죄 성공 사례 분류 ㅣ의료형사
사건 ㅣ업무상과실치상
결과 ㅣ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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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정형외과 전문의입니다. 허리 통증 환자에게 영상장비(C-ARM)를 보며 경막외신경차단술을 시행했는데, 시술 뒤 환자에게 여러 증상이 나타나자 환자 측은 의뢰인을 업무상과실치상 등 여러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사건은 세 단계를 거쳤습니다. ① 경찰 단계: 업무상과실치상, 고의 상해,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허위 의료광고, 보험사기 등 고소된 혐의 전부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각하) 결정 ② 검찰 단계: 허위 의료광고 부분은 혐의없음 처분, 업무상과실치상 부분만 기소 ③ 법원 단계: 기소된 업무상과실치상에 대한 1심 재판 검찰이 기소한 내용은, 의뢰인이 시술 중 주사바늘이 경막을 뚫은 사실을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 상태에서 약물을 주입했고, 그 과실로 환자에게 아나필락시스, 기뇌증, 뇌척수액 누출, 적응장애 등의 상해를 입혔다는 것이었습니다. 상황은 매우 불리했습니다. 같은 사고를 두고 제기된 민사소송에서 법원은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법리를 적용해 의뢰인 측의 과실을 인정하고 환자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인 상태였습니다. 경막을 뚫은 사실 자체도 다툼이 없었습니다. 유죄가 되면 의사로서의 경력과 신뢰에 형사 전과라는 무거운 흔적이 남을 수 있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경막 천공은 시술에 내재된 합병증이라는 점 경막외신경차단술에서 경막 천공은 환자의 해부학적 차이, 시술 중 움직임, 병변 상태 등으로 시술자가 의도하지 않아도 생길 수 있는 합병증입니다. 판결은 발생 비율이 약 5~17%, 영상장비를 함께 써도 0.5~2%로 보고된다는 점, 이 환자는 탈출된 추간판 때문에 경막 외 공간이 약 1~2mm에 불과해 천공이 생기기 쉬운 상태였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2. 천공을 알아챈 뒤 바늘을 옮긴 것은 기본 술식이라는 점 의뢰인은 천공을 인지하자 바늘을 경막 외 공간으로 옮겨 약물을 주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이것이 기본 술식에 해당하고, 제출된 영상만으로 바늘 위치를 조정하지 않고 경막 안으로 약물을 넣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영상에서도 약물이 경막 안으로 퍼지는 모습은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3. 각 증상과 시술 사이의 인과관계 아나필락시스는 조영제, 국소마취제, 약제의 보존제 어느 것으로도 생길 수 있어 원인 물질을 특정하기 어렵고, 기뇌증·뇌척수액 누출 등은 대개 특별한 치료 없이 호전되며 이 환자도 그랬던 것으로 보인다는 점, 적응장애를 이 시술 탓으로 볼 의학적 평가가 없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4. 민사 판결과 형사 판단은 다르다는 점 민사에서는 인과관계가 추정될 수 있지만, 형사에서는 과실과 인과관계 모두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재판부도 이 법리에 따라 민사 판결의 결론에 구속되지 않고 증거를 따로 판단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1심 법원은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 앞서 경찰 단계에서는 고소된 혐의 전부가 불송치되었고, 검찰 단계에서도 허위 의료광고 부분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경막 천공과 경막 내 조영제 투입은 현재 의료수준에서도 생길 수 있는 시술 내재 합병증인 점 ▲ 천공 뒤 바늘을 경막 외로 옮겨 시술을 계속하는 것 외에 반드시 시술을 중단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볼 사정이 없는 점 ▲ 제출된 영상만으로 경막 내 약물 주입을 단정할 수 없는 점 ▲ 아나필락시스 원인 물질을 특정하기 어렵고, 적응장애와 시술 사이의 의학적 평가가 없는 점 요약 시술 중 합병증이 생겼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상 과실이 곧바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결론을 가른 것은 합병증이 시술에 내재된 위험인지, 발생 뒤 의사가 통상의 술식에 따라 대응했는지, 환자의 각 증상이 그 과실 때문인지를 증상별로 따져 본 과정이었습니다. 민사에서 불리한 판결이 있었더라도 형사재판은 더 엄격한 증명을 요구합니다. 의뢰인은 수사부터 재판까지 이어진 긴 절차 끝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형사처벌의 부담에서 한 걸음 벗어났습니다. |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윤태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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