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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남의 집 문 두드린 주거침입 혐의, 침입 고의 단정 어려워 불송치 결정 사례 분류 ㅣ일반형사
사건 ㅣ주거침입
결과 ㅣ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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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밤늦은 시간 술에 취한 채 공동주택의 공동현관을 지나 들어가 한 세대의 현관문을 두드렸다는 이유로 주거침입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의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의뢰인이 밤늦게 피해자가 사는 공동주택의 공동현관문을 열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고 ② 피해자 세대의 현관문 앞에서 문을 두드려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했다는 것 상황은 가볍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술에 취해 피해자의 현관문 앞에서 문을 두드린 사실 자체는 다툼이 없었습니다. 피해자는 한밤중에 의뢰인이 자신의 집 문을 발로 찼다고 진술했습니다. 한밤중에 낯선 사람이 문을 두드리고 찼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 자체로 무게가 있었고, 술에 취해 있었다는 사정은 오히려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비칠 수 있었습니다. 전과가 없던 의뢰인에게 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면, 술자리 뒤의 한 번의 실수가 형사처벌과 전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건물에 들어간 경위를 밝혔습니다 의뢰인은 직전에 함께 있던 일행과 다툼이 생겨 경찰이 출동하는 일을 겪었고, 일행이 왜 경찰을 불렀는지 묻기 위해 일행이 사는 건물을 찾아간 것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그 건물에 간 목적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려는 데 있지 않았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2. 집을 착각했다는 진술의 근거를 짚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해 일행의 집으로 착각하고 피해자의 집 문을 두드렸다고 진술했습니다. 실제로 의뢰인의 일행이 같은 건물에 살고 있었다는 객관적 사정은, 이 진술이 처벌을 피하려고 꾸며낸 변명이 아니라는 점을 뒷받침했습니다. 3.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문을 두드린 행동을 남의 주거에 침입하려는 의사로 단정할 만한 다른 사정이 없다는 점도 함께 짚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의뢰인이 술에 취해 피해자의 현관문 앞에서 문을 두드린 사실은 인정되지만 ▲ 의뢰인이 당시 주거지를 착각했다고 진술하는 점 ▲ 실제로 의뢰인의 일행들이 같은 건물에 살고 있는 점 ▲ 의뢰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수사기관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주거침입의 혐의를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요약 남의 집 문 앞에서 문을 두드린 사실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주거침입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건물과 그 집에 들어간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착각이었다는 설명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지가 판단을 가릅니다. 이 사건에서는 일행이 실제로 같은 건물에 살고 있었다는 사실과 건물을 찾아간 경위가 착각이라는 진술에 힘을 실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지 않은 채 경찰 단계에서 혐의를 벗고, 전과 없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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