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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 아동 추행 혐의로 송치된 강사, 보호자 처벌불원과 반성 참작돼 조건부 기소유예 사례 분류 ㅣ성범죄
사건 ㅣ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결과 ㅣ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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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아동들에게 수업을 가르치던 강사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수업을 듣던 13세 미만 아동을 추행했다는 성폭력처벌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았고, 사건은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수사기관이 본 피의사실의 요지는, 의뢰인이 수개월에 걸쳐 수업 시간 중이나 수업이 끝난 뒤 피해 아동에게 여러 차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고, 이것이 선생님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추행에 해당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상황은 매우 무거웠습니다. 피해자가 어린 아동이고,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아동이라는 관계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수사기관은 사안을 엄중하게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뢰인도 혐의를 다투지 않고 잘못을 인정한 상태였습니다. 기소되어 정식 재판을 받게 되면 무거운 형사처벌의 위험은 물론,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 자체를 이어가기 어려워지는 상황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잘못을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선처를 구했습니다 의뢰인이 피의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앞세워, 재판에 넘기지 않고도 재범을 막을 수 있는 방향의 처분을 구했습니다. 2.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짚었습니다 의뢰인을 잘 따르고 수업에 열심히 참여하던 아동을 격려하려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경위,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사안의 정도가 어떠한지를 수사기관이 함께 살피도록 했습니다. 3. 피해 아동 보호자의 의사를 반영했습니다 피해 아동의 보호자들이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탄원서·의견서·확인서로 여러 차례 밝혔다는 점이 처분에 반영되도록 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성폭력사범 재범방지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으로, 무혐의와는 다릅니다. 검찰이 든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뢰인이 초범인 점 ▲ 의뢰인을 잘 따르던 피해 아동을 격려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사안이 비교적 중하지 않다고 본 점 ▲ 피해 아동의 보호자들이 처벌을 극구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며 여러 차례 탄원서 등을 제출한 점 ▲ 의뢰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요약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혐의는 수사기관이 가장 엄중하게 다루는 사건 중 하나입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경위와 사안의 정도, 피해자 측의 의사,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수사 단계에서 충실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재범방지 교육 이수라는 조건 아래 정식 재판을 받지 않게 되었고, 잘못을 돌아보며 다시 생활을 이어갈 기회를 얻었습니다. |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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