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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차도를 걷던 만취 보행자 사망사고로 기소된 운전자, 신뢰의 원칙 인정받아 무죄 선고 분류 ㅣ교통범죄
사건 ㅣ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결과 ㅣ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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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밤에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차도를 걷던 보행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했다는 이유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공소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의뢰인은 해가 진 뒤 시야가 어두운 도로를 운전하고 있었고 ② 이런 때 운전자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해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 ③ 의뢰인이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진행 방향 왼쪽 중앙분리대 쪽에서 차량 앞으로 걸어가던 피해자를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④ 피해자를 병원으로 옮겼으나 끝내 숨지게 했다는 것 상황은 불리했습니다. 사람이 숨진 사고였고, 충격 지점이 의뢰인 차량의 앞부분이었습니다. 운전자가 앞을 제대로 보고 있었다면 피할 수 있지 않았느냐는 의심이 따르기 쉬운 사고 태양이었습니다. 더구나 의뢰인은 사고 직전 앞서가던 차량이 비상등을 켠 채 운행하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위험을 알 수 있었는데도 주의를 다하지 않았다고 볼 여지도 있었습니다. 사망사고로 유죄가 선고되면 형사처벌과 함께 운전자로서의 생활 전반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보행자가 있으리라 예측하기 어려운 도로였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사고 장소는 무단횡단을 막기 위한 펜스형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편도 2차선 도로였고, 앞뒤의 신호등이나 횡단보도와도 상당히 떨어져 있었습니다. 1차로를 중앙분리대에 붙어 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등을 진 채 걷는 보행자가 있으리라고는 예측하기 어려운 곳이라는 점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2. 피해자의 이례적인 보행과 식별이 어려운 환경을 밝혔습니다 사고 직전 CCTV 영상에는 피해자가 비틀거리며 교차로를 무단횡단한 뒤 차도로 걸어 들어가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해가 진 어두운 밤이었고, 피해자는 어두운 색 옷을 입고 있었으며, 사고 지점 부근에는 가로등도 없었습니다. 운전자가 피해자를 알아보기 어려운 조건이 겹쳐 있었습니다. 3. 운전자로서 할 수 있는 주의를 다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신호를 위반하거나 과속하지 않았습니다. 앞차의 비상등을 본 직후 속도를 줄였고, 동승자의 경고에 따라 전방을 더욱 신중하게 살폈으며, 피해자를 발견하자마자 제동했습니다.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하는 정도의 주의를 다한 운전자에게 이례적인 사태까지 대비할 의무를 지울 수는 없다는 점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운전자는 다른 교통 참여자도 교통법규를 지킬 것이라고 믿고 운전하면 되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까지 대비할 의무는 없다는 '신뢰의 원칙'이 이 사건에 적용되는 점 ▲ 중앙분리대가 설치되고 횡단보도와도 떨어진 도로에서 보행자가 1차로를 등지고 걸으리라 예측하기 어려운 점 ▲ 피해자는 술에 만취한 상태로 무단횡단 후 차도를 걷고 있었고, 어두운 밤·어두운 옷·가로등 없는 환경이라 식별이 어려웠던 점 ▲ 신호 위반이나 과속의 증거가 없고, 감속 후 전방을 신중히 살폈던 점에 비추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법원은 신뢰의 원칙이 배제될 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며,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요약 보행자 사망사고라도 운전자에게 업무상 과실이 증명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운전자는 통상 예견되는 위험에 대비하면 충분하고, 보행이 예상되지 않는 곳에서 무단횡단한 보행자까지 언제나 피할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며, 이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됩니다. 핵심은 도로 구조, 사고 시각과 조명, 피해자의 보행 모습, 운전자의 속도와 대응을 하나하나 짚어 '피할 수 없었던 사고'였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의뢰인은 사망사고의 형사책임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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