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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137% 측정된 음주운전 피의자, 운전 후 추가 음주 인정받아 불송치 결정 분류 ㅣ교통범죄
사건 ㅣ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결과 ㅣ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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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했다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조수석에 함께 탔던 동승자도 의뢰인이 술에 취한 것을 알면서 차에 탔다는 이유로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의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의뢰인은 동승자와 함께 식사 자리에서 소주와 맥주를 나누어 마신 뒤 ② 동승자를 조수석에 태우고 짧은 구간을 직접 운전했고 ③ 측정 결과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7%로 나왔으며 ④ 동승자는 의뢰인이 술에 취한 상태라는 것을 알면서 그 차에 동승했다는 것 상황은 불리했습니다. 의뢰인이 술자리 뒤 운전대를 잡은 사실은 분명했고, 측정 수치도 매우 높았습니다. 측정된 숫자만 보면 혐의를 다툴 여지가 거의 없어 보이는 사건이었습니다. 혐의가 그대로 인정되면 의뢰인은 높은 수치의 음주운전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었고, 동승자까지 함께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측정 수치에 운전 뒤 마신 술이 섞여 있다는 점 변호인이 다툰 핵심은 0.137%라는 수치가 운전 당시의 상태가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운전을 마치고 숙박업소에 도착한 뒤 객실에서 캔맥주를 추가로 마셨고, 측정은 그 뒤에 이루어졌습니다. 2. 운전 후 음주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정황 의뢰인의 추가 음주 주장은 말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도 객실 탁자 위에 맥주 캔이 놓여 있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했고, 숙박업소 종업원도 손님이 원하면 편의점에서 캔맥주를 사다 준다고 진술해 의뢰인의 설명과 맞아떨어졌습니다. 3. 위드마크 공식으로 운전 당시 수치를 역산 운전 뒤 마신 술의 양을 위드마크 공식으로 계산해 측정 수치에서 빼면,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얼마였는지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운전자의 음주운전이 인정되지 않으면 이를 전제로 한 동승자의 방조 혐의도 성립할 수 없다는 점도 함께 다투어졌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과 동승자 모두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의뢰인이 숙박업소에 도착해 2차로 캔맥주를 마셨다고 주장하고, 출동 경찰관이 객실에서 캔맥주를 확인했으며, 종업원 진술도 이에 부합하는 점 ▲ 피의자에게 가장 유리한 방법(위드마크 상수 0.52, 체내 흡수율 90%)으로 계산하면 운전 뒤 마신 술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가 0.134%에 이르는 점 ▲ 측정 수치 0.137%에서 이를 빼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03% 이상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이에 따라 동승자에 대해서도 의뢰인의 음주운전을 방조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요약 음주측정 수치가 높게 나왔다고 해서 그 수치가 곧 운전 당시의 상태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운전을 마친 뒤 술을 더 마셨다면, 그 사실을 객관적 정황으로 뒷받침하고 추가 음주량을 공식에 따라 걸러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객실에 남은 맥주 캔에 대한 경찰관 진술과 종업원 진술이 운전 후 음주를 뒷받침했고, 위드마크 역산이 결정을 이끌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지 않은 채 수사 단계에서 혐의를 벗었고, 동승자도 함께 처벌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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