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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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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무단횡단 보행자 사망 사건

분류 ㅣ교통범죄
사건 ㅣ
결과 ㅣ

1. 사건내용

사고시간이 야간에 고가도로 밑 편도2차선도로를 택시에서 하차하여 무단힝단하던 보행자를 가해차량이 충격케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건으로, 사고당시 피해자는 만​59세로 어학원에서 300만원 정도의 소득을 얻고 있었으나, 세무자료가 없어 고용형태별실태조사보고서상 통계소득을 ​65세까지 주장하였고, ​피고측은 본 사고가 야간에 고가도로 옆의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운전자가 예견하기는 어려워 피해자과실을 70%를 주장하였던 사안으로, ​피해자가 무단횡단한 것은 사실이나 횡단보도와 매우 인접한 곳에서 발생한 점, ​직선도로이고 가로등이 설치되어 시야장애가 없었던 점, ​차로폭이 7m로 보행자가 손쉽게 건널 수 있다는 점등을 주장하여, ​법원에선 가동기간은 사고후 63세까지 4년간 인정하고, ​과실은 원고측 주장을 받아들여 20%정도선에서 화해권고를 내린 성공사례임.

2. 태신의 조력

3. 사건의 결과

요약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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