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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매매 '영업 알선' 기소, '업으로' 요건 불인정돼 단순 알선 집행유예 선고 사례 분류 ㅣ성범죄
사건 ㅣ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결과 ㅣ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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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영업으로' 알선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태신은 1심과 항소심에서 의뢰인을 변호했습니다. 검사는 공소사실을 두 단계로 구성했습니다. ① 주위적 공소사실 – 아동·청소년 피해자들에게 머물 곳을 제공하면서, 대가를 받기로 하고 성매매를 알선해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했다는 것 ② 예비적 공소사실 – 영업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했다는 것 상황은 무거웠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업으로' 알선한 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어 벌금형이 없는 반면, 단순 알선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해져 있어 두 죄의 법정형 차이가 현저합니다. 피해자들이 아동·청소년이었다는 점에서 재판부도 죄질이 좋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어느 공소사실로 유죄가 되느냐가 결정적이었습니다. 주위적 공소사실이 인정되면 징역형만 선고될 수 있는 무거운 죄책을 지게 되고, 의뢰인 역시 젊은 나이였던 만큼 앞으로의 삶에 미칠 영향도 컸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알선 사실은 인정하고, '업으로'라는 요건을 정면으로 다퉜습니다 변호인은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되, 영업으로 알선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쟁점을 '같은 행위를 계속·반복했는지', '영리성·영업성이 있었는지'라는 구성요건 문제로 좁힌 것입니다. 항소심은 두 죄의 법정형 차이를 고려하면 '업으로'가 인정되려면 상당한 정도의 반복·계속성 또는 그러한 의사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2. 알선 기간과 장소의 성격을 짚었습니다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의뢰인의 알선으로 성매매가 이루어진 기간은 며칠에 불과했습니다. 피해자들이 머문 곳은 의뢰인이 운영하는 공간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주거지였고, 그 사정상 그곳에서 알선을 계속 이어가기도 어려웠습니다. 재판부는 반복·계속할 의사로 범행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 피해자들을 만나게 된 경위를 밝혔습니다 피해자 측이 먼저 의뢰인에게 연락해 도움을 청했고, 의뢰인이 머물 곳을 마련해 주면서 함께 지내게 되었습니다. 1심은 이 경위에 비추어 의뢰인이 처음부터 수익을 낼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끌어들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4. 금전 수수의 실제를 다퉜습니다 의뢰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일부 금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성매매 대금이나 분배액이 명확하지 않았고, 의뢰인이 대금이나 분배 방법의 결정에 개입했다거나 대가를 직접 받았다는 정황도 없었습니다. 재판부는 돈을 일부 받은 사정만으로는 영리성·영업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3. 사건의 결과 1심은 주위적 공소사실(영업으로 한 알선)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결 이유에서 판단하고, 예비적 공소사실인 단순 알선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성매매알선방지강의 40시간 수강,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검사는 무죄 판단 부분의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의뢰인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은 양쪽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항소심이 무죄 판단을 유지한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알선으로 성매매가 이루어진 기간이 며칠에 불과한 점 ▲ 머문 곳이 다른 사람의 주거지여서 알선을 반복·계속할 의사를 단정하기 어려운 점 ▲ 피해자 측이 먼저 연락해 머물게 되었고 알선을 먼저 요청하기도 한 점 ▲ 일부 금원을 받은 사정만으로는 영리성·영업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점 공개·고지명령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명령은 모두 면제되었습니다. 다만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의무를 집니다. 요약 법정형이 크게 다른 두 공소사실이 함께 기소된 사건에서는, 무거운 쪽의 구성요건 하나하나가 실제로 증명되었는지가 결과를 가릅니다. 이 사건에서 변호인은 알선 사실은 인정하면서 '업으로'라는 요건에 집중했고, 법원은 기간·장소·경위·금전 수수의 실제를 살펴 영업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매매를 알선한 잘못은 유죄로 인정되어 책임을 지게 되었지만, 의뢰인은 징역형만 선고될 수 있었던 영업 알선 혐의에서 벗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수강·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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