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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해 남의 다세대주택 복도에 들어가 주거침입 입건, 고의 부정으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분류 ㅣ일반형사
사건 ㅣ주거침입
결과 ㅣ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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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늦은 밤 술에 취한 상태로 낯선 다세대주택 건물에 들어갔다가, 주거침입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피의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의뢰인이 다세대주택 건물의 마당으로 들어간 뒤 ② 건물 외부 계단을 올라 ③ 피해자가 사는 집 앞 복도까지 들어가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했다는 것 상황은 불리했습니다. 방범용 CCTV와 인근 건물 CCTV에 의뢰인의 모습이 찍혀 있었고, 의뢰인도 영상 속 남성이 자신이 맞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피해자는 계단에서부터 쿵쿵거리는 발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만취해 그 건물에 들어간 일 자체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기억이 없다는 말은 수사기관에 변명으로 들리기 쉽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없으면 침입 사실과 영상만으로 혐의가 인정될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와 아무 관계 없는 사람이 밤중에 남의 집 앞까지 들어간 사건이라는 점에서, 송치되어 처벌을 받게 되면 의뢰인에게는 범죄 경력과 함께 불필요한 오해가 남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개방된 공용부분 출입만으로는 주거침입이 되기 어렵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공동주택의 계단·복도 같은 공용부분에 들어갔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주거침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 건물은 대문 옆 담장이 터져 있어 늘 열려 있었고, 대문도 잠겨 있지 않았으며, 2층으로 이어진 계단과 복도에도 출입문이 없었습니다. 의뢰인이 문을 열거나 담을 넘는 등 강제적인 방법을 쓰지 않았다는 점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2. 침입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했습니다 의뢰인은 만취해 길을 잃고 집을 찾다가 자신의 집으로 착각해 들어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설명이 변명에 그치지 않도록, 사건 당일 의뢰인 휴대전화의 위치 이동 기록과 일행과 함께 많은 양의 술을 마신 영수증을 제출했고, 의뢰인이 사는 건물과 사건 건물이 비슷하게 생겼다는 점도 확인되었습니다. 3. 사건 직후 행동이 범행을 저지른 사람과 다르다는 점을 드러냈습니다 의뢰인은 건물을 나온 직후 서둘러 현장을 벗어나지 않고 골목 안쪽을 걸으며 곧바로 지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지인은 통화 당시 의뢰인이 "집에 가야 하는데 길을 잃었다", "집을 못 찾겠다"는 말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려는 사람이 발소리를 크게 내며 걸어 들어갔다는 점도 일반적인 침입 범행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건물의 대문·담장·계단에 잠금장치나 출입문이 없어, 의뢰인이 강제나 속임수 없이 걸어 들어와 2층 복도까지 갔다가 되돌아 나간 것으로 보이는 점 ▲ 강제나 속임수 없이 개방된 공용부분에 들어온 것을 일률적으로 주거침입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 피해자가 느낄 정도로 발소리를 내며 들어간 것은 통상의 주거침입 범행에 비추어 이례적이고, 직후 지인과 통화하며 골목을 걸은 것은 도주하는 사람의 행동과 다른 점 ▲ 지인의 진술, 휴대전화 위치 기록, 음주 영수증, 두 건물의 유사점을 종합하면 집으로 착각해 들어갔다는 주장에 신빙성이 있고, 이를 배척할 증거가 없는 점 요약 남의 건물에 들어간 사실이 영상으로 확인되었더라도, 그것만으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용부분이 어떻게 개방되어 있었는지, 들어간 방법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침입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가 따로 판단됩니다.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는 말은 그 자체로는 힘이 약하지만, 위치 기록·영수증·통화 상대의 진술처럼 그날의 동선을 보여 주는 자료가 더해지면 설득력 있는 설명이 됩니다. 의뢰인은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지 않은 채 수사 단계에서 혐의를 벗었습니다. |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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