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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결과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회전식 전광판 수입업체 대표 특허침해 고소, 구동 방식 차이로 권리범위 벗어나 혐의없음

분류 ㅣ일반형사
사건 ㅣ특허법위반
결과 ㅣ혐의없음

1. 사건내용

의뢰인은 해외 제조사가 만든 회전식 전광판을 수입해 판매·대여하는 회사의 대표로, 이 제품이 자사 특허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는 특허권자 회사로부터 특허법위반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고소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고소인 회사는 회전식 전광판의 구동 기술에 관한 특허를 가지고 있고 ② 의뢰인과 의뢰인 회사는 정당한 권한 없이 이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제품을 해외에서 수억 원어치 수입해 ③ 거래처에 판매하거나 대여함으로써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것

상황은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경고장을 보냈는데도 아무 조치가 없었다며 고소에 이르렀고, 제품이 외관상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허의 구동 방식을 쓰지 않으면 회전 속도에 조금만 오차가 생겨도 화면이 깨지므로 의뢰인 제품도 특허 방식을 쓸 수밖에 없다는 논리였습니다. 실제로 수사 결과 제품의 상당수 구성은 특허 청구항과 같거나 실질적으로 같은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수입한 제품 전체가 특허 침해품으로 판단되면 의뢰인은 형사처벌뿐 아니라 사업 자체를 이어가기 어려운 처지였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제품은 회전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방식이라는 점

의뢰인 측은 고소인의 특허는 회전 속도가 바뀌면 그에 맞춰 LED 점멸 주기도 바꿔 화면이 깨지지 않게 하는 기술인 반면, 의뢰인 제품은 회전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속도가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면 아예 화면이 꺼지는 방식이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정상 속도에 이르지 않으면 화면이 나오지 않는 제품의 한계로 판매·대여가 무산된 적도 있다는 사정까지 들어, 구동 원리가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2. 고소 전부터 비침해 검토의견을 받아 두었다는 점

의뢰인은 고소되기 전 이미 변리사로부터 제품이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검토의견을 받아 고소인 측에 알렸고, 의뢰인 측은 수사 과정에서 이 검토의견서를 냈습니다. 수사기관이 고소인에게 기한을 정해 반대 의견과 증거를 요청했지만, 고소인 측은 아무것도 내지 못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검찰은 의뢰인과 의뢰인 회사를 포함한 수입·판매업체 측 피의자들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하고, 함께 고소된 다른 업체 측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각하 처분을 했습니다.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특허는 원점펄스 사이의 간격으로 회전주기를 구하지만, 의뢰인 제품은 한 바퀴에 여러 번 발생하는 펄스 중 인접한 펄스 사이의 간격으로 회전 속도를 측정해 구성에 차이가 있는 점 ▲ 특허는 라인펄스가 생길 때마다 LED 온/오프 데이터를 출력하지만, 의뢰인 제품은 라인펄스로 회전 속도를 측정해 일정하게 제어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 의뢰인 측이 낸 변리사 검토의견서에도 같은 내용이 있고, 고소인 측이 반대 증거를 내지 못한 점 ▲ 독립항 두 개가 침해되지 않으므로 이를 인용하는 나머지 청구항의 권리범위에도 속하지 않는 점

요약

특허 침해는 제품이 겉보기에 비슷한지가 아니라, 청구항에 적힌 구성요소 하나하나와 그 결합이 제품에 그대로 들어 있는지로 판단합니다. 구성 대부분이 같더라도 기술의 핵심이 되는 구성에서 차이가 있으면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회전 속도를 측정하고 LED를 제어하는 방식의 차이가 드러났고, 고소 전에 받아 둔 전문가 검토의견도 힘을 보탰습니다. 의뢰인은 특허법위반 혐의를 벗고 수입·판매 사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허법위반혐의없음수사 단계 종결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 장훈변호사장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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