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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상태 추돌사고로 위험운전치상 입건, 상해 결과 인정되지 않아 위험운전치상 혐의없음 분류 ㅣ교통범죄
사건 ㅣ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결과 ㅣ혐의없음(위험운전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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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술을 마신 상태로 차를 운전하다 앞에 서 있던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은 사고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피의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의뢰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8%대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해 ② 도심 도로를 진행하던 중 앞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의 차량 뒷범퍼를 들이받았고 ③ 이로써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고를 일으켰다는 것 상황은 불리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사실을 인정하고 있었고, 수사기관도 음주운전 부분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차에 타고 있던 동승자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함께 입건되었습니다. 위험운전치상은 당시 법에 따라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는, 단순 음주운전보다 훨씬 무거운 범죄입니다. 이 혐의가 인정되는지에 따라 의뢰인이 받을 처벌의 무게가 크게 달라질 처지였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위험운전치상은 '상해'가 있어야 성립한다는 점 위험운전치상은 음주 상태의 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술에 취해 운전하다 사고를 냈더라도 사람이 다치지 않았다면 이 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이 쟁점이었습니다. 2. 이 사고로 피해자가 다치지 않았다는 점 피해자는 사고 다음 날 병원 진료를 받았지만 별다른 이상이 없다는 말을 들었고, 이 사고로 다친 곳이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상해진단서도 제출되지 않았고, 사고로 생긴 피해는 차량의 물적 피해에 그쳤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위험운전치상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피해자가 이 사고로 다친 곳이 없다고 진술한 점 ▲ 피해자가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 ▲ 사고로 생긴 피해가 차량의 물적 피해에 그친 점 함께 입건된 동승자의 음주운전 방조 혐의도 같은 날 혐의없음 처분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음주운전 부분은 같은 날 따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었습니다. 요약 음주운전 중 사고가 났다고 해서 곧바로 위험운전치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죄는 사람의 상해라는 결과가 있어야 성립하므로, 피해자가 실제로 다쳤는지가 처벌의 무게를 가르는 분기점이 됩니다. 음주운전 자체에 대한 책임은 남지만, 상해가 없는데도 무거운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되는 것은 막을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벗고 음주운전 부분에 대해서만 약식 절차로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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