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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카페 댓글에 '어용기업' 표현으로 모욕 입건, 경멸적 표현 아니라는 판단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분류 ㅣ일반형사
사건 ㅣ모욕
결과 ㅣ불송치(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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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지역 주민들이 모이는 인터넷 카페에 댓글을 달았다가 모욕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같은 사건에서 다른 피의자 여러 명도 함께 입건되었습니다. 피의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의뢰인이 다른 카페 회원이 올린 글에 ② 특정 기업을 '어용기업'이라 부르며 퇴출을 촉구하는 취지의 댓글을 달아 ③ '어용기업'이라는 경멸적 표현으로 그 기업을 모욕했다는 것 상황은 불리했습니다. 의뢰인이 그 댓글을 작성한 사실은 다툼이 없었고, 온라인 공간에 특정 기업을 겨냥해 부정적인 표현을 남긴 것이어서 표현 자체만 놓고 보면 모욕으로 볼 여지가 있었습니다. 댓글 한 줄이라도 모욕죄로 처벌받으면 전과가 남습니다.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을 밝힌 것이 범죄가 될 수 있는지가 걸린 사건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댓글이 놓인 맥락을 함께 보아야 한다는 점 문제의 표현은 지역 개발사업을 둘러싼 당시 상황 속에서, 관할 행정기관의 기자회견과 언론 보도, 카페의 다른 게시글들과 이어진 논의 가운데 나온 것이었습니다. 표현 하나만 떼어 볼 것이 아니라 이 맥락 속에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이 쟁점이었습니다. 2. 지역 주민으로서 의견을 강조한 표현이라는 점 의뢰인의 댓글은 다른 회원의 글에 단 1회성 댓글이었고, 지역 주민으로서 자기 의견이 타당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나온 표현이었습니다. 상대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려는 경멸적 감정의 표현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이 다퉈졌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경찰은 의뢰인의 모욕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발사업 관련 당시 상황, 행정기관의 기자회견과 언론 보도자료, 카페 내 게시글 등을 토대로 볼 때 다른 회원의 글에 단순 1회성으로 단 댓글로 보이는 점 ▲ 지역 주민으로서 의견이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나온 표현으로 보이는 점 ▲ 모욕의 고의를 가지고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함께 입건된 다른 피의자들도 같은 결정에서 혐의없음 또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요약 온라인에 남긴 거친 표현이 모두 모욕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욕죄는 상대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경멸적 표현이어야 성립하고, 그 판단은 표현이 나온 맥락과 경위를 함께 살펴서 이루어집니다. 지역 현안을 둘러싼 논의 속에서 의견을 강조하려고 쓴 표현이라면 처벌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검찰 송치 없이 혐의를 벗어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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