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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결과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지역 카페 댓글에 '어용기업' 표현으로 모욕 입건, 경멸적 표현 아니라는 판단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분류 ㅣ일반형사
사건 ㅣ모욕
결과 ㅣ불송치(혐의없음)

1. 사건내용

의뢰인은 지역 주민들이 모이는 인터넷 카페에 댓글을 달았다가 모욕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같은 사건에서 다른 피의자 여러 명도 함께 입건되었습니다.

피의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의뢰인이 다른 카페 회원이 올린 글에 ② 특정 기업을 '어용기업'이라 부르며 퇴출을 촉구하는 취지의 댓글을 달아 ③ '어용기업'이라는 경멸적 표현으로 그 기업을 모욕했다는 것

상황은 불리했습니다. 의뢰인이 그 댓글을 작성한 사실은 다툼이 없었고, 온라인 공간에 특정 기업을 겨냥해 부정적인 표현을 남긴 것이어서 표현 자체만 놓고 보면 모욕으로 볼 여지가 있었습니다.

댓글 한 줄이라도 모욕죄로 처벌받으면 전과가 남습니다.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을 밝힌 것이 범죄가 될 수 있는지가 걸린 사건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댓글이 놓인 맥락을 함께 보아야 한다는 점

문제의 표현은 지역 개발사업을 둘러싼 당시 상황 속에서, 관할 행정기관의 기자회견과 언론 보도, 카페의 다른 게시글들과 이어진 논의 가운데 나온 것이었습니다. 표현 하나만 떼어 볼 것이 아니라 이 맥락 속에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이 쟁점이었습니다.

2. 지역 주민으로서 의견을 강조한 표현이라는 점

의뢰인의 댓글은 다른 회원의 글에 단 1회성 댓글이었고, 지역 주민으로서 자기 의견이 타당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나온 표현이었습니다. 상대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려는 경멸적 감정의 표현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이 다퉈졌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경찰은 의뢰인의 모욕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발사업 관련 당시 상황, 행정기관의 기자회견과 언론 보도자료, 카페 내 게시글 등을 토대로 볼 때 다른 회원의 글에 단순 1회성으로 단 댓글로 보이는 점 ▲ 지역 주민으로서 의견이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나온 표현으로 보이는 점 ▲ 모욕의 고의를 가지고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함께 입건된 다른 피의자들도 같은 결정에서 혐의없음 또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요약

온라인에 남긴 거친 표현이 모두 모욕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욕죄는 상대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경멸적 표현이어야 성립하고, 그 판단은 표현이 나온 맥락과 경위를 함께 살펴서 이루어집니다. 지역 현안을 둘러싼 논의 속에서 의견을 강조하려고 쓴 표현이라면 처벌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검찰 송치 없이 혐의를 벗어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모욕혐의없음수사 단계 종결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 장훈변호사장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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