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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결과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주식 리딩방 이용료 사기·자본시장법위반 혐의, 계약서상 수익률 충족 입증해 모두 불송치 결정 사례

분류 ㅣ재산범죄
사건 ㅣ사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결과 ㅣ불송치결정

1. 사건내용

의뢰인은 주식 투자 정보를 제공하는 이른바 '리딩방' 업체에서 고객 영업과 종목 정보 발송을 맡았던 사람입니다. 업체를 이용한 고객으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되었고, 같은 업체와 관련해 자본시장법위반 혐의로도 수사를 받았습니다.

사기 고소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의뢰인과 업체 관계자들이 약정한 수익률을 보장하고, 기간 내 수익률을 달성하지 못하면 이용료를 전액 환불해 주겠다고 말했지만 ② 실제로는 그럴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③ 이를 믿은 고소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수천만 원의 서비스 계약을 맺게 했다는 것 ④ 그 밖에 다른 리딩 업체의 해지를 도와주겠다, 가상자산 손실금을 대부분 회수해 주겠다는 말로 속였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상황은 쉽지 않았습니다. 고소인은 수익을 내지 못한 채 이용료만 낸 상태였고, 리딩방 업체를 둘러싼 고소가 여러 수사기관에 잇달아 접수되고 있었습니다. 리딩방은 '수익 보장'을 미끼로 한 사기라는 인식이 퍼져 있어, 업체 쪽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편취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비치기 쉬웠습니다.

여러 건의 고소가 모두 송치되면 사기와 자본시장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은 물론, 고객들의 이용료 반환 요구까지 한꺼번에 떠안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계약서에 적힌 '환불 조건'을 정확히 짚었습니다

모든 계약서 앞장에는 '서비스 시작 후 4개월 동안 300% 합산수익률 미달성 시 최대 100% 환불'이라는 특별약정이 적혀 있었습니다. 전액 환불은 이 합산수익률에 미치지 못할 때의 조건이므로, 수익률을 따져 보면 환불 사유가 생기지 않는다는 점을 다퉜습니다.

2. 실제로 정보를 제공했다는 점을 내세웠습니다

의뢰인은 가입한 고객에게 매일 6~15건의 문자 메시지로 주식 시황, 당일 추천 종목, 매매 기준 가격과 손절가를 보냈습니다. 계약에서 약속한 서비스가 실제로 제공되었으니 처음부터 이용료만 챙기려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3. 해지수수료 조항과 고소인의 자발적 계약

계약서에는 유가증권 투자 정보를 제공받는다는 점과 '해약 시 해지수수료 10%, 이용요금은 가입기간으로 일할계산'한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었고, 고소인은 계약서를 받은 뒤 스스로 서명해 보냈습니다. 영업 활동을 그만둔 뒤에도 업체가 대표번호로 환불 업무를 계속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짚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사기 고소 사건에서 의뢰인을 포함한 피의자들 모두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실제로 고소인에게 보낸 추천 종목으로 합산수익률을 따지면 모든 계약서의 수익률을 충족하는 점 ▲ 계약서에 해지수수료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 고소인이 계약서를 받은 후 자신의 의지로 서명해 보낸 점 ▲ 의뢰인이 매일 6~15건의 메시지로 주식 정보를 제공한 점 ▲ 다른 업체 해지 지원·손실금 회수 발언은 그런 말을 했는지 자체가 명확하지 않고, 편취 의사로 거짓말을 했다는 증거가 부족한 점

이어 다른 경찰서가 수사한 같은 업체 관련 자본시장법위반 사건에서도 의뢰인은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요약

투자 정보 서비스로 수익을 내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가 되지는 않습니다. 계약서가 정한 환불 조건이 무엇이었는지, 약속한 정보가 실제로 제공되었는지가 편취 의도를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계약서의 합산수익률 조건과 해지수수료 조항, 매일 발송한 종목 정보를 하나씩 맞춰 본 것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의뢰인은 사기와 자본시장법위반 사건 모두에서 송치되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혐의를 벗었습니다.

사기불송치결정수사 단계 종결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 장훈변호사장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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