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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결과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무단 전대에 항의한 임대인, 고성·물건 적치·창고 출입 업무방해 3건·건조물침입 전부 혐의없음

분류 ㅣ일반형사
사건 ㅣ업무방해, 건조물침입
결과 ㅣ불송치결정

1. 사건내용

의뢰인은 사업장을 임대한 임대인입니다. 임차인이 사업장을 허락 없이 다른 사람에게 다시 빌려주었다고 보고 여러 차례 항의하던 중, 임차인으로부터 업무방해 세 건과 건조물침입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피의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사업장에 찾아가 직원들 앞에서 나가라며 큰 소리를 질러 영업을 방해하고 ② 무단 전대를 항의하는 문구를 차량 앞유리와 사업장 진입로 주변 벽면 현수막에 붙여 업무를 방해했으며 ③ 손님 차량이 드나드는 주차구획 앞에 타이어와 통을 가져다 놓아 통행로를 막았고 ④ 사업장 창고에 임의로 들어갔다는 것

상황은 불리했습니다. 의뢰인이 사업장에서 언성을 높인 장면은 내부 CCTV에 남아 있었고, 문구를 붙이고 물건을 가져다 놓은 사실도 다툼이 없었습니다. 고소인은 손님들이 문구를 보고 불안해하며 환불을 요구했다며 손님의 자필 진술서와 환불 영수증까지 제출했고, 수사기관도 영업에 피해가 생긴 사실 자체는 부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임대차 분쟁 한가운데서 네 건의 혐의가 인정되면, 의뢰인은 계약을 어긴 쪽이라고 여긴 상대방에게 오히려 형사처벌을 받는 처지가 될 수 있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일시적인 언쟁은 업무방해의 '위력'이 아니라는 점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상대방의 자유의사를 누르거나 혼란스럽게 할 정도여야 합니다. CCTV에서 의뢰인이 작업 공간 안에서 소리를 지른 것은 1~2분 정도였고, 이후에는 밖에서 직원과 말다툼을 했을 뿐 직원들의 본래 업무를 막은 행위는 없었다는 점, 무단 전대에 항의하러 갔다가 감정이 격해진 것이라는 점이 쟁점이었습니다.

2. 문구 내용이 허위라고 인식하지 않았다는 점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가 되려면 내용이 허위일 뿐 아니라 본인이 허위임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임차인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계약해지 내용증명을 보냈고, 이후 명도소송까지 제기한 상태였다는 점이 그 근거가 되었습니다.

3. 통행로를 실제로 막은 것이 아니라는 점

물건에는 공용통행로를 비워 두라는 주차금지 문구가 적혀 있었고, 놓인 위치도 통행로 가장자리의 다른 사업장 전용 주차구획 앞이어서 차량 진입을 막을 정도는 아니었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4. 창고 출입은 임대인의 관리 행위라는 점

의뢰인은 임차인에게 수도요금을 나누어 청구하기 위해 계량기가 있는 창고에 잠시 들어갔을 뿐이며, 이는 임대목적물 관리의 일환이라는 점이 쟁점이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경찰은 업무방해 세 건과 건조물침입 모두에 대해 범죄가 인정되지 않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란 행위가 고소인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위력에는 미치지 못한 점 ▲ 계약해지 통지와 명도소송 제기에 비추어 문구 내용을 허위라고 인식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 물건이 통행로를 완전히 가로막아 차량 진입을 곤란하게 할 정도로는 보이지 않는 점 ▲ 창고 출입은 임대목적물 관리의 일환으로 보이고, 다른 목적이었다는 고소인 주장은 진술 외 증거가 없는 점

결정서의 주문은 업무방해와 건조물침입 모두 증거 부족이 아니라 '범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혐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요약

임대차 분쟁이 길어지면 임대인의 항의나 관리 행위가 업무방해·건조물침입 고소로 돌아오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이때는 행위의 겉모습보다 그 정도가 위력에 이르렀는지, 게시한 내용을 허위로 알았는지, 출입이 임대인으로서의 관리 범위 안이었는지를 하나씩 따져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계약해지 통지와 명도소송 같은 정식 절차를 밟아 온 사정이 의뢰인의 행위를 설명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네 혐의 모두에서 벗어나 임대차 분쟁을 민사 절차로 다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업무방해불송치결정수사 단계 종결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 장훈변호사장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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