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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결과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술 마신 상대방과 숙박업소 성관계로 준강간 입건, 항거불능 상태 인정되지 않아 혐의없음 불송치

분류 ㅣ성범죄
사건 ㅣ준강간
결과 ㅣ불송치(혐의없음)

1. 사건내용

의뢰인은 숙박업소에서 상대방과 성관계를 가졌는데, 상대방이 술에 취해 잠든 상태에서 간음했다는 준강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피의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의뢰인이 새벽 시간대 숙박업소 객실에서 ②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를 간음했다는 것

상황은 불리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가 숙박업소에 함께 들어가고 나오는 장면이 영상으로 남아 있었고, 의뢰인도 성관계 사실은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고 주장했고, 피해자가 술을 마신 사실 역시 다툼이 없었습니다.

준강간은 성관계 자체가 아니라, 피해자가 술 등으로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가 처벌을 가르는 범죄입니다. 그 상태가 인정되면 의뢰인은 무거운 성범죄자로 처벌받을 위기였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숙박업소로 이동하는 과정에 강제성이 없었다는 점

현장 주변 영상에는 의뢰인과 피해자가 손을 잡고 걸어서 숙박업소로 이동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동 과정에서 억지로 데려간 정황이 없다는 점이 쟁점이었습니다.

2. 술을 마신 것과 '항거불능'은 다르다는 점

피해자가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더라도, 그것만으로 성관계 당시 저항할 수 없을 정도로 취해 있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피해자가 기억이 없다고 주장하더라도, 현장과 주변 영상으로 확인되는 것은 술을 마셨다는 사실까지라는 점을 정면으로 다퉜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경찰은 의뢰인의 준강간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끝났습니다.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현장 주변 영상에서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걸어서 숙박업소로 이동해, 이동 과정에 강제성이 없는 점 ▲ 피해자가 술을 마신 것은 인정되나, 그것만으로 성관계 당시 항거불능 상태로 술에 취해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한 점

요약

술을 마신 상대방과의 성관계가 준강간으로 문제 되면, 성관계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준강간이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성관계 당시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객관적인 영상에 드러난 당시 모습이 피해자의 상태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의뢰인은 검찰 송치 없이 혐의를 벗고 성범죄 처벌의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준강간혐의없음수사 단계 종결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 장훈변호사장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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