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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결과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인터넷 방송 MCN 정산금 업무상횡령 고소, 불법영득의사 부정해 경찰·검찰 모두 혐의없음

분류 ㅣ재산범죄
사건 ㅣ업무상횡령
결과 ㅣ혐의없음

1. 사건내용

의뢰인은 인터넷 방송인과 MCN 방송계약을 맺었는데, 그 방송인으로부터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피의사실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① 고소인이 방송 플랫폼에서 받은 후원 아이템에 대한 정산금을 플랫폼으로부터 받아 보관하던 중, 고소인에게 줘야 할 몫을 지급하지 않고 임의로 썼다는 것

② 고소인이 다른 방송에 참여해 받은 후원 아이템의 정산금에서도 고소인 몫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

③ 이렇게 여러 차례에 걸쳐 수백만 원대 정산금을 임의로 소비했다는 것

상황은 가볍지 않았습니다. 고소인이 주장하는 회차별 정산금과 미지급액이 수치로 정리되어 범죄일람표에까지 올라 있었습니다.

형법은 업무상횡령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제356조). 혐의가 인정되면 의뢰인은 계약 상대방인 방송인의 돈을 가로챘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을 처지였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이 일이 계약을 둘러싼 정산 다툼이라는 점을 밝히는 것이 절실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이미 지급한 돈의 흐름

의뢰인은 계약 이후 고소인에게 임대보증금, 월세 미납금과 가불금 명목의 돈을 지급했고, 정산금 명목으로도 여러 차례 돈을 보냈다는 이체내역서를 제출했습니다. 고소인이 받지 못했다는 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돈의 흐름으로 보여 준 것입니다.

2. 정산 차이는 계약 해석의 다툼

두 사람이 주고받은 대화를 보면 계약 이행을 둘러싼 갈등이 있었고, 어떤 비용을 정산에서 빼야 하는지에 대한 해석이 서로 달랐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금액 차이는 이 해석 차이에서 생긴 것이라는 점이 핵심이었습니다.

3. 불법영득의사가 없다는 점

횡령죄가 되려면 단순히 돈을 돌려주지 않은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주인의 권리를 배제하고 자기 것처럼 처분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정산을 둘러싼 다툼이 있었을 뿐 의뢰인에게 그런 의사는 없었다는 점을 다퉜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경찰은 의뢰인의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고, 이후 검찰도 같은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반환을 거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소유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 ▲ 의뢰인이 제출한 이체내역서상 임대보증금, 월세 미납금·가불금 명목으로 지급한 내역이 있고, 정산금 명목으로도 여러 차례 지급했다는 자료가 제출된 점 ▲ 고소인 주장 금액과 의뢰인이 정산해야 할 금액 사이에 차이가 있으나, 대화 내용상 계약 이행을 둘러싼 갈등과 비용 범위에 대한 해석 차이로 보이는 점 ▲ 따라서 의뢰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요약

방송인과 MCN, 소속사와 크리에이터처럼 수익을 나누는 관계에서는 정산 방식을 둘러싼 갈등이 횡령 고소로 번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정산금 일부가 지급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횡령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동안 지급한 돈의 흐름과 계약 해석의 차이를 정리해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경찰과 검찰 두 단계 모두에서 혐의없음 판단을 받아 횡령 피의자라는 부담에서 벗어났습니다.

업무상횡령혐의없음수사 단계 종결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 장훈변호사장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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