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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차용증으로 대여금 소송을 냈다는 소송사기 고소, 허위 인식 부정돼 혐의없음 처분 사례 분류 ㅣ재산범죄
사건 ㅣ사기(소송사기)
결과 ㅣ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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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해 대여금 청구 소송을 냈다가, 소송 상대방으로부터 오히려 사기 혐의, 이른바 '소송사기'로 고소되었습니다. 피의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의뢰인이 고소인을 상대로 억대의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② 고소인 명의로 된 위조 금전소비대차계약서(차용증)를 증거로 제출했고 ③ 사실 고소인은 의뢰인과 돈거래를 한 적도, 그 계약서를 써 준 적도 없는데 ④ 이렇게 법원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 했다는 것 사정은 이랬습니다. 의뢰인은 제3자로부터 '고소인 남편의 사업에 빌려주는 돈'이라는 말을 듣고 그 사람에게 큰돈을 건넸고, 고소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계약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계약서는 의뢰인이 아니라 그 제3자가 작성해 건넨 것이었습니다. 상황은 불리했습니다. 의뢰인은 소송을 내기 전에 이미 고소인으로부터 그런 계약서를 쓴 적이 없다는 말을 들었고, 나중에는 계약서를 건넨 제3자에게서도 계약서가 허위라는 말을 들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허위인 줄 알면서 소송을 냈다고 인정되면, 형법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소송사기는 '명백한 허위'를 알았을 때만 성립한다는 점 누구든 자신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며 소송으로 권리를 구할 수 있어야 하므로, 소송사기는 주장이 명백히 허위임을 알면서 법원을 속이려 한 경우에만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채권이 없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사실을 잘못 알고 채권이 있다고 믿고 소송을 낸 것은 사기가 아니라는 점이 변호인이 다툰 지점이었습니다. 2. 의뢰인은 실제로 돈을 건넨 사람이라는 점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빌려준다는 말을 믿고 억대의 돈을 실제로 지급했고, 계약서도 직접 만든 것이 아니라 제3자에게서 받은 것이었습니다. 고소인의 인감증명서까지 붙어 있었고, 고소인이 그 제3자에게 인감증명서를 건넨 경위를 쉽게 믿기 어려워 정확한 사실관계를 가리고자 소송을 냈다는 점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빌려준다는 목적으로 억대의 돈을 제3자에게 실제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 계약서는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니라 제3자가 작성해 건넨 것이고, 당시 고소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었던 점 ▲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실제로 돈이 전달됐는지 확인하려고 제3자에게 계좌거래 내역을 요구했으나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검찰은 소송 전에 허위라는 말을 들은 사정이 있더라도, 이러한 점에 비추어 의뢰인이 민사소송상 주장이 명백히 허위라고 인식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요약 소송에서 진 쪽, 또는 지게 될 쪽이 상대방을 소송사기로 고소하는 일은 드물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송사기는 소송상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만으로 성립하지 않고, 그 주장이 명백히 허위라는 것을 알면서 법원을 속이려 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실제로 돈을 건넨 사정, 계약서를 직접 만들지 않은 사정, 돈의 흐름을 확인하려 한 사정이 허위 인식을 부정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기 피의자라는 부담을 벗고, 돈 문제를 민사 절차 안에서 다툴 수 있게 되었습니다. |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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