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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결과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위조 차용증으로 대여금 소송을 냈다는 소송사기 고소, 허위 인식 부정돼 혐의없음 처분 사례

분류 ㅣ재산범죄
사건 ㅣ사기(소송사기)
결과 ㅣ혐의없음

1. 사건내용

의뢰인은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해 대여금 청구 소송을 냈다가, 소송 상대방으로부터 오히려 사기 혐의, 이른바 '소송사기'로 고소되었습니다.

피의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의뢰인이 고소인을 상대로 억대의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② 고소인 명의로 된 위조 금전소비대차계약서(차용증)를 증거로 제출했고

③ 사실 고소인은 의뢰인과 돈거래를 한 적도, 그 계약서를 써 준 적도 없는데

④ 이렇게 법원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 했다는 것

사정은 이랬습니다. 의뢰인은 제3자로부터 '고소인 남편의 사업에 빌려주는 돈'이라는 말을 듣고 그 사람에게 큰돈을 건넸고, 고소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계약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계약서는 의뢰인이 아니라 그 제3자가 작성해 건넨 것이었습니다.

상황은 불리했습니다. 의뢰인은 소송을 내기 전에 이미 고소인으로부터 그런 계약서를 쓴 적이 없다는 말을 들었고, 나중에는 계약서를 건넨 제3자에게서도 계약서가 허위라는 말을 들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허위인 줄 알면서 소송을 냈다고 인정되면, 형법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소송사기는 '명백한 허위'를 알았을 때만 성립한다는 점

누구든 자신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며 소송으로 권리를 구할 수 있어야 하므로, 소송사기는 주장이 명백히 허위임을 알면서 법원을 속이려 한 경우에만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채권이 없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사실을 잘못 알고 채권이 있다고 믿고 소송을 낸 것은 사기가 아니라는 점이 변호인이 다툰 지점이었습니다.

2. 의뢰인은 실제로 돈을 건넨 사람이라는 점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빌려준다는 말을 믿고 억대의 돈을 실제로 지급했고, 계약서도 직접 만든 것이 아니라 제3자에게서 받은 것이었습니다. 고소인의 인감증명서까지 붙어 있었고, 고소인이 그 제3자에게 인감증명서를 건넨 경위를 쉽게 믿기 어려워 정확한 사실관계를 가리고자 소송을 냈다는 점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빌려준다는 목적으로 억대의 돈을 제3자에게 실제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 계약서는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니라 제3자가 작성해 건넨 것이고, 당시 고소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었던 점 ▲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실제로 돈이 전달됐는지 확인하려고 제3자에게 계좌거래 내역을 요구했으나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검찰은 소송 전에 허위라는 말을 들은 사정이 있더라도, 이러한 점에 비추어 의뢰인이 민사소송상 주장이 명백히 허위라고 인식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요약

소송에서 진 쪽, 또는 지게 될 쪽이 상대방을 소송사기로 고소하는 일은 드물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송사기는 소송상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만으로 성립하지 않고, 그 주장이 명백히 허위라는 것을 알면서 법원을 속이려 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실제로 돈을 건넨 사정, 계약서를 직접 만들지 않은 사정, 돈의 흐름을 확인하려 한 사정이 허위 인식을 부정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기 피의자라는 부담을 벗고, 돈 문제를 민사 절차 안에서 다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기혐의없음수사 단계 종결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 장훈변호사장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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