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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결과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해임 결의 뒤 조합장 명의 입찰공고로 자격모용사문서 고소, 해임 효력 다툼 인정돼 혐의없음

분류 ㅣ일반형사
사건 ㅣ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결과 ㅣ혐의없음

1. 사건내용

의뢰인은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 일하던 중 임시총회에서 해임 결의를 받았습니다. 이후 조합장 명의로 시공사 선정 입찰공고를 낸 일로 조합원에게 고소되어, 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의사실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① 임시총회에서 조합장 등 임원 해임 결의가 이루어져 조합장 직위를 잃었음에도 ② 조합장 명의로 '시공사 선정 입찰공고(재공고)' 문서와 '수의계약을 위한 시공사 선정 입찰공고' 문서를 각각 작성하고 ③ 이를 불특정 다수가 열람할 수 있도록 정비사업 관련 인터넷 사이트 등에 등록해 행사했다는 것

상황은 불리했습니다. 해임 결의가 있었다는 사실, 그 뒤 의뢰인이 조합장 명의로 공고문을 작성해 등록했다는 사실 자체는 다툼이 없었습니다. 고소인은 해임된 사람이 조합장 명의를 쓴 이상 남의 자격을 함부로 쓴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형법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를 작성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제232조). 의뢰인에게는 당시 조합의 사정상 조합장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한 것일 뿐 범죄를 저지를 생각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받는 것이 절실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해임의 효력이 대외적으로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

조합 임원의 변경은 조합설립인가 사항의 변경에 해당해, 총회 결의 뒤 관할관청의 인가를 받아야 대외적으로 효력이 생깁니다. 수사 과정에서 조합장 해임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 진행 중이어서 관할관청의 인가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었다는 사정이 확인되었습니다.

2. 조합 마비를 막기 위해 법률 자문을 받고 한 행위라는 점

의뢰인은 조합 임원이 모두 공석이고 직무대행자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법률 자문을 받았고, 업무 지연으로 인한 조합의 손실을 막기 위해 공고를 냈다고 소명했습니다. 자문 회답서에는 조합장이 조합 업무를 수행해 조합이 마비되지 않도록 할 책무가 있다는 의견이 담겨 있었습니다.

3. 해임 전 공고의 후속 조치에 불과하다는 점

문제 된 공고는 해임 결의 전에 낸 시공사 선정 입찰공고가 유찰되어 다시 낸 재공고였고, 사업이 지연되면 추가 경비가 생길 수 있는 사정도 있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자격모용사문서작성과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혐의 모두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결정을 했습니다.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해임에 관한 법적 다툼으로 관할관청의 인가 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해임의 대외적 효력이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 임원과 직무대행자가 없는 상황에서 받은 법률 자문이 조합 마비를 막을 책무가 있다는 취지였던 점 ▲ 해임 결의 전 공고가 유찰되어 낸 재공고로 후속 조치에 불과하고, 사업 지연 시 추가 경비가 생길 수 있는 점 ▲ 해임 결의 뒤 조합장 명의로 한 다른 업무에 대해서는 고소인도 문제 삼지 않은 점

검찰은 이를 종합해 의뢰인에게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고소인의 주장 외에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요약

조합장 해임 결의가 있었다고 해서 그 순간 바로 조합장 명의 사용이 모두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임이 대외적으로 효력을 갖추었는지, 당시 조합 업무를 맡을 사람이 있었는지, 문제 된 행위가 어떤 경위로 이루어졌는지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의뢰인은 조합 운영을 둘러싼 분쟁 속에서도 형사처벌 없이 수사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자격모용사문서작성혐의없음수사 단계 종결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 성현상변호사성현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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