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결과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프랜차이즈 사업 총괄 팀장, 납품업체 단가·물품 관련 업무상배임 고소, 배임 고의 부정 혐의없음

분류 ㅣ재산범죄
사건 ㅣ업무상배임
결과 ㅣ혐의없음

1. 사건내용

의뢰인은 회사에서 팀장으로 일하며 한 프랜차이즈 사업부를 총괄하다 회사를 그만둔 사람으로, 회사로부터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업에 필요한 물품·광고물을 만들 업체를 고르고, 납품 가격을 정하고, 재고를 관리하는 업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고소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거래업체와 짜고, 납품되지 않은 포장 박스를 납품된 것처럼 기안해 대금을 지급하게 하고, 납품 대금에 이미 포함된 배송·포장·보관 비용을 별도로 지급하게 했다는 것 ② 다른 거래업체와 짜고, 포장 케이스 단가를 높게 책정하고 납품하지 않은 케이스 대금까지 지급하게 했다는 것 ③ 단독으로, 판촉용 기기 수백 개를 가맹점과 지사에 임의로 나눠 주어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는 것

회사가 주장한 손해는 모두 합해 수천만 원대에 이르렀습니다.

상황은 불리했습니다. 의뢰인이 박스 제작을 기안해 결재를 받은 사실, 별도의 배송·포장·보관 비용이 회사에 청구된 사실,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납품 한 건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은 수사기관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회사는 형사 고소와 별도로 의뢰인이 회사로부터 받을 돈을 가압류해 두기도 했습니다.

업무상배임이 인정되면 형사처벌은 물론 회사가 주장하는 손해 전체를 배상해야 할 처지가 될 수 있어, 의뢰인에게는 결과가 절실한 사건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실제 필요에 따른 정상적인 발주였다는 점

의뢰인은 기존 박스와는 별도로 물품 배송용 박스가 필요해 기안했고, 기안서에도 그 용도가 적혀 있었으며, 제작된 박스는 전량 납품받아 회사 창고에 보관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거래업체 실운영자도 물량이 늘어 박스 제작을 의뢰받았다고 진술해 의뢰인의 설명과 맞아떨어졌다는 점이 쟁점이었습니다.

2. 별도 비용과 단가는 거래 구조에서 생긴 것이라는 점

회사 물류센터에서 보관이 어려워 거래업체가 물품을 함께 보관·배송했기 때문에 비용이 생겼고, 포장 케이스는 원단·인쇄·재단을 거치며 원단 가격과 수량에 따라 단가가 달라진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관련 업체 대표도 단가가 싸거나 비싸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진술했습니다. 중복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수정 후 돈을 돌려받기로 했고 회사도 알던 사정이라는 점도 짚었습니다.

3. 판촉용 기기 지급은 업무 수행의 일부였다는 점

판촉용 기기는 가맹점 안에서만 쓸 수 있는 물건이고, 사업설명회 후 가맹계약을 맺은 곳에 지급하기로 한 것이며, 이는 당시 기안문 내용과도 일치한다는 점을 내세웠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박스 발주와 별도 비용 청구에 관한 의뢰인의 해명을 종합하면, 회사에 대한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행위를 했다고 보기 부족한 점 ▲ 포장 케이스 제작에 관한 관계자들의 진술과 해명을 종합하면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 판촉용 기기 지급은 기안문과 들어맞고, 회사 사업과 무관한 곳에 쓸 수 없는 물건이며, 업무 진행상 불가피한 부분으로 보일 뿐 회사에 손해를 끼칠 고의에 따른 행위로 보기 어려운 점

경찰도 함께 입건된 거래업체 운영자들을 포함해 모두 혐의없음 의견을 냈습니다.

요약

회사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은 재직 중의 거래 과정 전반을 배임으로 문제 삼는 고소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배임죄는 업무 처리 과정에서 회사에 손해가 생겼다는 것만으로 성립하지 않고, 회사에 대한 신임관계를 저버리고 손해를 끼칠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거래마다 실제 필요와 거래 구조, 당시 기안 내용을 하나씩 맞춰 보면 정상적인 업무 처리였음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세 갈래의 배임 혐의를 모두 벗었습니다.

업무상배임혐의없음수사 단계 종결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 장훈변호사장훈 변호사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


면책공고


이용약관


이메일무단수집거부


개인정보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