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정신지체3급 개호인정성공사례 분류 ㅣ교통범죄
사건 ㅣ
결과 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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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사고전 정신지체3급장애를 갖고 있던 피해자가 보행중 사고발생 두부손상으로 개호가 필요함에도 상대보험사에서 기왕장애를 이유로 개호불인하여,
부득이 소제기하였던 건으로, 법원에서 신체감정결과를 토대로 1일6시간 개호인정하여 3억5천만원에 화해권고를 내렸으나,
상대보험사에서 이에 불복 이의신청하였으나, 판결결과 과실10%, 개호1일6시간, (도시일용인부 적용)로 인정받은 성공사례임.
2. 태신의 조력 3. 사건의 결과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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