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의원에서 레이저 제모술을 받던 중 마취 사고로 인하여 저산소성 뇌손상에 빠져 상급병원으로 전원된 다음 소생하여 사망은 겨우 피하였으나 신경학적 장애가 남아 감각과 운동 능력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상대방 의원에서 먼저 의료사고 관련 채무부존재 소송을 걸어 와 법무법인 태신을 통해 본소 방어와 반소 제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레이저 제모술 과정에서 마취를 위해 에토미데이트가 사용되었고 그 사용량과 방법 등에 있어 과실이 있는지 여부 및 그로 인하여 환자에게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하게 되었는지 여부 등 의료 상 과실과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결과 항소 취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