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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상인과 자리 다툼 중 욕설 모욕 고소 2건, 일시적 분노 표시로 보아 불송치(혐의없음) 분류 ㅣ일반형사
사건 ㅣ모욕
결과 ㅣ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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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바로 옆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이웃 상인과 다투는 과정에서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모욕 혐의 고소를 당했습니다. 고소는 이틀에 걸친 두 차례의 언쟁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피의사실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① 의뢰인과 고소인이 상가 안 공간 사용 문제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양쪽 가게 직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해 공연히 모욕했다는 것 ② 다음 날 같은 일로 다시 다툼이 이어졌고, 주변 직원들과 상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해 공연히 모욕했다는 것 상황은 불리했습니다. 고소 내용에는 의뢰인이 했다는 욕설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었고, 두 번 모두 여러 사람이 듣는 자리에서 있었던 일이라 '공연히' 모욕했다는 요건도 갖춘 것처럼 보였습니다. 형법은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제311조). 매일 얼굴을 마주해야 하는 이웃 상인과의 다툼이 형사처벌로 이어진다면, 의뢰인은 전과를 떠안은 채 같은 자리에서 장사를 이어가야 하는 처지였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다툼의 전후 맥락 수사 과정에서 당시 상황이 일방적인 욕설이 아니라, 자리 문제로 언쟁을 벌이면서 두 사람이 서로 몸싸움을 하고 욕설을 주고받던 상황이었다는 점이 관련 진술과 CCTV 영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 모욕죄가 처벌하는 표현인지 문제 된 발언은 다투는 과정에서 이미 서로 감정이 격해진 상태로 나온 말로, 분노를 드러내는 일시적 표현에 가깝다는 점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무례한 말이라는 것과 상대방의 인격과 사회적 평판을 깎아내리는 모욕이라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점이 판단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경찰은 의뢰인의 모욕 혐의 2건에 대해 모두 불송치(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했습니다.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지 않았습니다.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관련 진술, CCTV 영상자료 등을 종합하면 당시 두 사람은 자리 문제로 언쟁을 벌이며 서로 몸싸움과 욕설을 주고받던 상황이었던 점 ▲ 문제 된 욕설은 다투는 과정에서 이미 감정이 격앙된 상태로 나온 것으로 보이는 점 ▲ 의뢰인의 발언은 분노의 감정을 드러낸 일시적 표시로, 상대방을 불쾌하게 하는 무례한 행위일 수는 있어도 모욕죄가 말하는 인격·외부적 명예를 침해하는 정도의 표현으로 보기 어려운 점 ▲ 달리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한 점 요약 여러 사람 앞에서 욕설을 했다고 해서 언제나 모욕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 감정이 격해진 다툼 속에서 오간 말인지, 상대방의 인격과 사회적 평판을 깎아내리는 표현인지를 다툼의 전후 맥락과 영상 같은 객관적 자료로 따져 보아야 합니다. 의뢰인은 두 건 모두 혐의없음 판단을 받아, 이웃 상인과의 다툼이 전과로 이어지는 일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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