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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쟁 중 직장까지 따라가 업무방해·명예훼손 고소, 위력·허위 인식 부정돼 불송치 후 검찰도 혐의없음 분류 ㅣ일반형사
사건 ㅣ업무방해, 명예훼손
결과 ㅣ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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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고소인과 말다툼을 벌이다 고소인의 직장까지 따라가 업무를 방해하고, 사람들 앞에서 허위 사실을 말해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죄명은 업무방해와 명예훼손이었습니다. 피의사실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① 출근하려는 고소인의 앞을 막아서는 등 위력을 행사했다는 것 ② 이어서 고소인의 직장 안까지 따라 들어가, 업무를 준비하던 고소인의 휴대전화를 빼앗는 등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 ③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고소인과의 개인적인 관계에 관해 사실이 아닌 말을 해 공연히 허위 사실을 드러냈다는 것 상황은 가볍지 않았습니다. 고소인은 당시 상황을 담은 영상과 사실확인서를 제출했고, 의뢰인도 문제의 발언을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한 뒤에도 고소인은 이의신청을 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형법은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제314조 제1항). 의뢰인에게는 말다툼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 형사처벌 대상인 위력 행사나 명예훼손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받는 것이 절실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수사 과정에서 두 사람이 함께 있을 때부터 큰 말다툼이 있었고, 언쟁이 끊이지 않아 직장 안까지 다툼이 이어진 과정에서 문제의 상황이 생겼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상대방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것이어야 하는데, 의뢰인의 행동은 그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이 쟁점이었습니다. 2. 고소인 제출 영상의 내용 고소인은 의뢰인이 위력을 행사했다며 영상을 제출했지만, 영상에는 서로 욕설을 주고받는 장면만 있을 뿐 위력을 행사하는 부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허위라는 인식과 명예훼손 의사가 없었다는 점 허위사실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거짓 사실을 드러낸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의뢰인은 발언 당시 그 내용이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말한 것이었고, 발언도 이어지던 언쟁 중에 나온 것이라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경찰은 의뢰인의 업무방해·명예훼손 혐의를 모두 인정하지 않고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고소인의 이의신청으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도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모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결정을 했습니다.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의뢰인의 행위가 고소인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 고소인이 제출한 영상에서도 서로 욕설을 했을 뿐 위력을 행사하는 부분은 확인되지 않고,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를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없는 점 ▲ 의뢰인은 발언 당시 그 내용이 사실이라고 생각해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고, 언쟁 중에 한 말로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사도 없었던 점 ▲ 해당 발언이 인격적 가치로서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 고소인이 추가로 낸 이의신청서를 살펴도 경찰 결정을 뒤집을 새로운 증거가 없는 점 요약 감정이 격해진 다툼 끝에 고소를 당하면 그 과정의 말과 행동이 모두 범죄처럼 보이기 쉽습니다. 그러나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상대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여야 하고, 허위사실 명예훼손은 거짓이라는 인식과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의뢰인은 경찰과 검찰 모두에서 혐의없음 판단을 받아, 고소인의 이의신청에도 불구하고 형사재판에 넘겨지지 않았습니다. |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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