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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매도대금 수십억 원 송금한 외국인, 무등록 환치기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없음 분류 ㅣ일반형사
사건 ㅣ외국환거래법위반
결과 ㅣ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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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입니다. 의뢰인은 등록 없이 외국환업무를 했다는, 이른바 '환치기'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죄명은 외국환거래법위반이었습니다. 피의사실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① 의뢰인이 한국으로 원화 송금이 필요한 외국 현지 사람들로부터 그들이 현지 화폐로 산 가상화폐를 자신의 지갑으로 받았다는 것 ② 그 가상화폐를 가족 명의 국내 거래소 계정으로 옮겨 매도한 뒤, 원화로 바뀐 매도대금을 여러 계좌를 거쳐 환전을 의뢰한 사람들이 원하는 국내 계좌로 보내 주었다는 것 ③ 이런 방식으로 1년 가까운 기간 동안 수백 차례에 걸쳐 수십억 원대 금액을 송금해, 등록하지 않고 외국환업무를 했다는 것 상황은 가볍지 않았습니다. 가상화폐가 들어오고 원화가 국내 여러 계좌로 빠져나간 거래 내역이 수백 건에 이르렀고, 돈을 송금받은 계좌 명의인들 가운데 일부는 '수출대금'을 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외국 업체가 국내 업체에 무역대금을 보내면서 국내법을 피하려고 가상화폐 거래의 겉모양을 빌렸다는 의심을 받기 쉬운 구조였습니다. 외국환거래법은 등록하지 않고 외국환업무를 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위반 목적물 가액의 3배가 3억 원을 넘으면 그 3배까지 벌금을 매길 수 있도록 정하고 있었습니다(제27조 제1항 제5호). 거래 규모가 수십억 원대였던 만큼 의뢰인에게는 환전 영업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받는 것이 절실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가상화폐 거래 사업이었다는 점 의뢰인은 가상화폐 거래소를 국내에 열어 운영할 계획으로 준비하면서 매도 의뢰를 받아 가상화폐를 판 뒤 대금을 매도를 의뢰한 사람들이 지정한 계좌로 보내고 수수료를 받았을 뿐, 무등록 환전업을 한 적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 변명에 부합하는 자료가 제출되어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2. 환치기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 가족 명의 계정으로 옮겨진 가상화폐가 어디에서 왔는지 추적할 방법이 없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또 돈을 송금받은 계좌의 명의인들이 어떤 경위로 돈을 받았는지, 그 돈이 가상화폐 거래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환치기 의심이 드는 정황만으로는 피의사실을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이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결정을 했습니다. 검찰은 환치기 영업을 했다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고 보면서도,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내 거래소 계정으로 전송된 가상화폐의 출처를 추적할 방법이 없는 점 ▲ 돈을 송금받은 계좌 명의인들이 돈을 받은 구체적 경위와 가상화폐 거래와의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는 점 ▲ 의뢰인이 가상화폐 거래 사업이라는 변명에 부합하는 자료를 제출한 점 요약 가상화폐를 매도해 원화를 송금하는 거래는 그 규모가 크고 횟수가 많을수록 환치기로 의심받기 쉽습니다. 그러나 형사처벌은 의심만으로 할 수 없고, 가상화폐의 출처와 송금받은 사람들과의 관계 등 환전 영업이라는 사실이 증거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가상화폐 거래 사업이라는 변명에 부합하는 자료가 있었던 의뢰인은 수십억 원대 무등록 외국환업무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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