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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 증인으로 나섰다가 위증 고소, 8년 전 대화 시기 착오일 뿐 고의 없어 혐의없음 분류 ㅣ일반형사
사건 ㅣ위증
결과 ㅣ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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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자신에게 돈을 빌린 사람의 형사재판 항소심에 증인으로 출석해 선서하고 증언했는데, 그 증언이 거짓이라는 이유로 고소되었습니다. 죄명은 위증이었습니다. 피의사실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① 의뢰인이 고소인 소유 아파트와 관련된 사문서위조 등 사건의 항소심에서 피고인 측 증인으로 출석해, 수년 전 고소인과 나눈 대화에 관해 '집을 팔아도 채무자가 많아서 줄 것이 없다', '가압류가 걸려 있어 건질 게 없다'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다는 것 ② 피고인의 변호인에게서 유리한 진술을 부탁받고, 실제로는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는데도 기억에 반하는 거짓 증언을 했다는 것 상황은 가볍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고소인을 만나 가압류 이야기를 들었다고 처음 주장한 시점에는 등기부상 아파트에 가압류가 설정된 사실이 전혀 확인되지 않았고,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의 진술 시기도 바뀌었습니다. 수사기관도 의뢰인의 주장을 온전히 믿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형법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제152조 제1항). 다른 사람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섰다가 스스로 피의자가 된 상황이어서, 의뢰인에게는 일부러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받는 것이 절실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기억에 반한 거짓이 아니라 시기를 착각한 것이라는 점 위증죄는 증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할 때 성립합니다. 의뢰인은 대화가 있은 지 8년여가 지나 증언했고, 당시 통화 녹음파일을 듣고 나서 가압류 이야기를 들은 것은 이후 고소인과의 통화였던 것 같다고 진술했습니다. 실제로 그 통화가 있기 직전에 아파트에 가압류가 설정된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2. 증인신문 당시 질문이 시기를 가르지 않았다는 점 증인신문조서 전체를 보면, 변호인의 질문이 고소인과 만난 구체적 일시와 장소를 특정해 시기별로 구분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질문 자체가 시기를 나누지 않은 이상 시기 혼동을 곧바로 거짓 증언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으로 이어졌습니다. 3. 들은 말을 스스로 해석해 느낀 바를 말했다는 점 의뢰인은 고소인에게서 '가압류가 걸렸다'는 말을 들었고, 이를 '건질 게 없다'는 뜻으로 받아들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증언도 "후자에 가깝다", "제가 강하게 느낀 바로는"처럼 당시 느낀 바를 진술하는 형식이었고, 이를 허위 진술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점이 받아들여졌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검찰은 사법경찰관 의견서와 같은 이유로 의뢰인의 위증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결정을 했습니다.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증언이 고소인과의 만남·통화로부터 8년여가 지난 뒤 이루어졌고 실제로 아파트에 가압류가 설정된 사실이 있어, 가압류 시기를 오인한 것으로 보일 뿐 없던 일을 지어내거나 기억에 반해 증언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 증인신문 당시 질문이 만난 일시·장소를 특정해 시기별로 구분한 것이 아니었던 점 ▲ 관련 접견 기록이 보존기간 경과로 폐기되어 객관적으로 확인할 자료가 없는 점 ▲ 증언 전체가 의뢰인이 스스로 해석하고 느낀 바에 대한 진술이어서 허위 진술로 보기 어려운 점 요약 위증죄는 증언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는 것만으로 성립하지 않고, 증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했어야 합니다. 오래전 일에 대한 증언은 시기 착오가 생기기 쉬운 만큼, 질문이 무엇을 묻고 있었는지, 증언이 들은 말 그대로인지 받아들인 느낌인지, 객관 기록과 어떻게 맞물리는지를 차례로 따져야 합니다. 의뢰인은 다른 사람의 재판에 증인으로 섰다가 피의자가 되었지만, 혐의없음 결정을 받아 위증 혐의에서 벗어났습니다. |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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