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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결과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주거지 현관에 들어가 상대방을 붙잡았다는 주거침입·감금 혐의,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분류 ㅣ일반형사
사건 ㅣ주거침입, 감금
결과 ㅣ혐의없음

1. 사건내용

의뢰인은 다른 사람의 집에 밀고 들어가 그 사람을 나가지 못하게 붙잡아 두었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죄명은 주거침입과 감금이었습니다.

피의사실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① 상대방이 만나 주지 않자 현관문 앞에서 기다리다가, 상대방이 외출하려고 문을 열자 집 안으로 밀고 들어가 주거에 침입했다는 것 ② 그렇게 들어간 뒤 상대방을 붙잡아 한동안 나가지 못하게 감금했다는 것

상황은 가볍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상대방의 집 현관에 들어간 사실 자체는 인정되었고, 의뢰인 스스로도 상대방이 소리를 지르자 팔을 잡은 사실은 있다고 밝혔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사실만 놓고 보면 집에 들어가 사람을 붙잡아 둔 것으로 비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형법은 주거침입죄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제319조 제1항), 감금죄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제276조 제1항)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두 혐의가 함께 인정되면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려웠기에, 의뢰인에게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들어가거나 붙잡아 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받는 것이 절실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의사에 반한 침입이 아니라는 점

의뢰인은 상대방과 대화를 나누다가 자연스럽게 현관 안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침입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주거침입죄는 거주자의 의사에 반해 들어가야 성립하므로, 현관에 들어간 경위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2. 팔을 잡은 것과 감금은 다르다는 점

의뢰인은 대화 도중 상대방이 소리를 지르자 소리를 지르지 말라며 팔을 잡은 사실은 있지만, 상대방을 가두어 나가지 못하게 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순간적으로 팔을 잡은 행위와 사람의 이동을 막아 일정한 장소에 가두는 감금은 구별되어야 한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3. 상대방 진술도 의뢰인 주장에 부합한다는 점

상대방 역시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현관문이 닫혀 의뢰인이 자연스럽게 현관까지 들어오게 되었고, 다소 흥분하기는 했지만 의뢰인이 자신을 감금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했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주거침입과 감금 혐의에 대해 모두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을 했습니다.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의뢰인이 현관에 들어간 사실은 인정되지만, 대화 중 자연스럽게 들어가게 되었다는 의뢰인의 주장에 상대방 진술이 부합하는 점 ▲ 상대방 스스로 다소 흥분하기는 했으나 의뢰인이 자신을 감금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 점 ▲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요약

집 현관에 들어가고 팔을 잡은 사실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주거침입과 감금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들어간 경위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 것이었는지, 팔을 잡은 행위가 사람을 가두는 정도에 이르렀는지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상대방 진술까지 그 경위를 뒷받침한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의뢰인은 두 혐의 모두에서 혐의없음 판단을 받아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났습니다.

주거침입혐의없음수사 단계 종결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 장훈변호사장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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