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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다툼 끝에 이웃에게 협박·스토킹으로 고소된 사건, 검찰 두 혐의 모두 혐의없음 분류 ㅣ일반형사
사건 ㅣ협박,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결과 ㅣ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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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같은 아파트 바로 위층에 사는 이웃과 오랫동안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어 왔습니다. 그러다 위층 주민으로부터 협박과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피의사실은 두 가지였습니다. ① 한 해 동안 네 차례 위층 집을 찾아가 초인종을 여러 번 누르며 항의하고, 집에 돌아와서는 도구로 천장을 두드려 소리가 나게 해 불안감을 주었다는 것(스토킹) ② 위층 현관 앞에서 고소인이 나오지 않자 고소인을 비난하며 온라인 커뮤니티에 다 올려 버리겠다고 말했다는 것(협박) 상황은 가볍지 않았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오래전부터 자주 찾아와 항의했고 보복하듯 천장을 두드렸다고 주장했고, 그 소리를 휴대폰으로 찍은 동영상도 있었습니다. 현관 앞에서 한 발언은 녹음되어 있어 의뢰인이 그 말을 한 사실 자체는 인정되었습니다. 경찰도 스토킹 부분은 불송치했지만 협박 부분은 혐의가 인정된다며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범죄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제18조 제1항). 이웃 사이의 소음 갈등이 범죄로 굳어지면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물론, 계속 살아야 하는 집에서 가해자로 낙인찍힐 처지였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찾아간 것은 두 번뿐이고 단발적인 방문이라는 점 변호인은 의뢰인이 그해 위층을 찾아간 것은 두 번뿐이고, 천장을 두드려 소리를 낸 적은 없다고 다퉜습니다. 스토킹범죄가 되려면 행위가 지속적이거나 반복되어야 하는데, 서로 떨어진 두 번의 방문은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에 그친다는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2. 방문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점 의뢰인은 소음이 심할 때마다 인터폰으로 연락했지만 고소인이 받지 않았고, 경비실을 통한 연락도 닿지 않아 소음을 줄여 달라는 말을 전하려고 찾아간 것이었습니다. 고소인이 찾아오지 말라는 뜻을 밝힌 적도 없어 의사에 반한 접근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짚었고, 이를 뒷받침하는 경비실 사실확인서와 경비일지를 제출했습니다. 3. 발언은 해악의 고지가 아니라 일시적인 분노 표출이라는 점 무엇을 올리겠다는 것인지 특정되지 않은 표현만으로는 공포심을 일으킬 해악이라고 보기 어렵고, 고소인 측이 문도 열지 않은 채 소음을 낸 적이 없다고 해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나온 말이라 협박의 고의도 없었다는 점을 판례를 들어 다퉜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협박과 스토킹 혐의 모두에 대해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고소인은 네 차례 신고했다고 했지만 실제 확인되는 신고 내역은 두 번뿐이어서 의뢰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점 ▲ 위아래층 집합건물의 특성상 층간소음 문제로 1년에 두 번 찾아간 것만으로 지속적·반복적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 담당 수사관이 의뢰인의 집에 직접 들어가 천장 등을 살폈으나 천장을 두드렸다고 볼 객관적 증거를 찾지 못한 점 ▲ 발언은 언쟁 중에 나온 것이고 올리겠다는 내용이 특정되지 않았으며 실제로 글을 올리지 않은 점, 고소인 측 반응도 녹음이 잘 되었다는 정도여서 일시적인 분노의 표출로 볼 여지가 큰 점 요약 층간소음 갈등이 깊어지면 항의하러 찾아간 일이나 홧김에 한 말이 스토킹이나 협박으로 고소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스토킹범죄는 지속적·반복적인 행위여야 하고, 협박도 말의 겉모습뿐 아니라 그 말이 나온 경위와 상황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실제 방문 횟수와 방문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 발언 당시의 맥락을 차분히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경찰에서 송치된 협박 혐의까지 벗고 두 혐의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장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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