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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담임교사 원아 4건 신체 학대 혐의, CCTV·알림장으로 학대 고의 부정되어 검찰 혐의없음 분류 ㅣ일반형사
사건 ㅣ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결과 ㅣ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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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어린이집에서 한 반을 맡은 담임교사였습니다. 반 아이 두 명의 보호자가 아이들 몸에 생긴 멍과 상처를 문제 삼으면서, 의뢰인은 아이들을 신체적으로 학대했다는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의사실은 모두 네 건이었습니다. ① 두 아동의 몸에 각각 멍이 들게 학대했다는 것 ② 그 뒤 다시 두 아동의 몸에 각각 멍이 들게 학대했다는 것 ③ 한 아동의 팔을 잡아당겨 관절이 빠지는 상해를 입히는 등으로 학대했다는 것 ④ 다른 아동의 얼굴에 상처를 입게 학대했다는 것 상황은 매우 불리했습니다. 아이들 몸에 멍과 상처가 생긴 것은 사진으로 남아 있었고, 특히 한 아동은 실제로 관절이 빠지는 상해를 입었는데 의뢰인이 그날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피해아동들은 나이가 어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스스로 설명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제17조 제3호, 제71조 제1항 제2호). 보육교사에게 아동학대 혐의는 직업을 이어가는 일과 직결되는 문제였기에, 학대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받는 것이 절실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멍이 생긴 경위를 알지 못했고 때린 적도 없다는 점 처음 두 건에 대해 의뢰인은 보호자로부터 알림장 앱으로 멍 사진을 받고 오래된 멍으로 보인다고 답했을 뿐, 어떤 경위로 멍이 들었는지 알지 못하고 아이들을 때린 적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결국 이 두 건은 보호자의 주장 외에 학대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점이 받아들여졌습니다. 2. 관절이 빠진 경위를 보여 준 CCTV 영상 팔 상해 건에서 의뢰인은 다투는 두 아이를 떼어 놓으려 양손에 한 명씩 손을 잡고 이동하던 중, 한 아이가 갑자기 팔에 매달리고 다른 아이가 다가와 다칠까 봐 일으켜 세우려 했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어린이집 CCTV에는 의뢰인이 아이를 순간적으로 살짝 들어 올리는 장면과, 그 뒤 하원 때까지 여러 차례 아이의 팔을 주물러 주고 상태를 살피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3. 의뢰인이 남긴 알림장 기록 의뢰인은 당일 알림장에 아이가 팔이 아프다고 했다고 적고, 아이의 사진을 올려 보호자에게 알렸습니다. 얼굴 상처 건에서도 상처를 보고 사진을 찍어 알림장으로 보낸 기록이 남아 있었고, 그날 CCTV에서는 의뢰인이 아이의 얼굴에 닿는 장면이 없고 오히려 아이들끼리 부딪치는 장면이 확인되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아동복지법위반 혐의 네 건 모두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결정을 했습니다.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처음 두 건은 피해아동들이 피해 사실을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고, 디지털포렌식으로도 해당 기간 CCTV 영상이 복구되지 않아 보호자의 주장만으로는 학대를 인정하기 부족한 점 ▲ 팔 상해 건은 CCTV 영상과 알림장 기록이 의뢰인의 설명에 부합하여, 아이를 일으켜 세우다 다치게 하고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사실만으로는 학대나 방임의 고의를 인정하기 부족한 점 ▲ 얼굴 상처 건은 알림장 기록이 의뢰인의 설명에 부합하고, CCTV에서 의뢰인이 아이의 얼굴에 닿는 장면이 확인되지 않는 점 요약 어린이집에서 아이가 다치면 담임교사가 가장 먼저 의심을 받습니다. 그러나 다쳤다는 결과만으로 학대가 되는 것은 아니며, 그 순간 교사가 무엇을 했고 어떤 의도였는지가 함께 따져져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CCTV에 남은 교사의 행동과, 의뢰인이 그때그때 보호자에게 알림장으로 알린 기록이 학대 고의가 없었다는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네 건의 학대 혐의 모두에서 혐의없음 판단을 받아 보육교사로서의 신뢰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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