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석 안전밸트 미착용 사망과실 적용 분류 ㅣ교통범죄
사건 ㅣ
결과 ㅣ
|
---|
1. 사건내용
사고당시 만 66세의 연세로 전기공사일을 일당직으로 종사였고, 한편으로 국가유공자보훈급여를 수령하고 있었던 자로,
고속도로상에서 가해운전자가 사고 장소에 이르러 2차로에서 3차로 방면으로 진로변경을 하다가 핸들조작을 잘못하여
좌측으로 회전하며 가해차량의 적재함으로 방호벽을 충격하여 조수석에 있던 망인이 노면에 떨어져 사망한 사고로,
사고차량에 동승하여 운행중 운전자 운전부주의에 의한 사고로 안전밸트 착용하지 않은 과실율을 적용하였으나,
일실수익과 가동기간을 원고측 주장대로 이끌어 낸 성공사례임.
* 핵심내용(일실수익):
1. 일실수익/과실
보험사(피고측) - 호의동승및 안전벨트미착용을 고려 50%이상 과실을 주장하고, 가동기간 60세까지 인정함이 마땅하므로 가동기간 일실수익 불인함.
원고측(피해자) - 가. 르노삼성연구소에 전기 일을 하러 가던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호의동승이라는 사실만으로 동승자가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공유한다고 인정하기 어렵 고, 사고 차량에 호의동승한 것만으로는 사고에 있어서 어떤 과실이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호의동승을 동승자 감액사유로 삼아서는 안되며,
안전밸트 미착용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무과실을 주장하였고,
나. 망인이 생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는 연금을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하여 여명기간동안 받을 수 있는 위 급여를 받지 못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위 급여 중 생계비 1/3을 공제하고 잔존여명기간 일실수익으로 청구함.
한편, 비록 연세가 60세를 넘었으나 가동으로 인한 소득을 얻고 있었으므로 향후에도 최소3년간은 가동기간을 인정함이 합당하다고 주장.
2. 법원 화해권고 결정
과실에 대해서는 안전밸트 미착용에 대한 과실만 참작하고, 일실수익에 대한 가동기간은 2년간 인정하고,
국가유공자보훈급여에 대해서는 특별히 피고측에에 이의가 없어 원고측 주장을 받아들여 종결하고, 피고측 이의신청 없어 사건종결함.
2. 태신의 조력 3. 사건의 결과 요약 |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