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소송_코일색전술을 시행중 사망 분류 ㅣ의료형사
사건 ㅣ
결과 ㅣ1심 : 1억 6천만원 지급, 2심 : 1억 4천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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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 A씨의 배우자 망인은 비파열성 뇌동맥류를 진단받고 이에 대한 치료를 위하여 코일색전술을 시행받던 중 뇌출혈을 입고 사망하였습니다.
해당 사안은 코일색전술 시술 중 의료진의 과실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은 의사 출신 변호사의 검토를 통해 코일색전술 시행 중에 피고 병원 의료진의 미세도관 또는
미세와이어의 조작 미숙으로 뇌동맥류 내지 그로 인해 약해진 연접지점의 혈관 기시부를 찌르면서 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비록 코일색전술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기는 하나 의사의 술기 습득과 경험에 따라 달라질수 있다는 점에서
불가항력적인 부작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1심 재판부는 태신의 주장을 받아 들여 피고 병원으로 하여금 A씨 등 유족에게 1억 6천여 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2심에서 일부 감액되어 1억 4천여 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요약
뇌동맥류 파열 및 수술 중 과실은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분야로서 태신은 의사 출신 변호사의 의학적 전문지식과 법적 지식을 바탕으로 1심부터 대법원 상고심까지 소송을 대리하였고, 결국 아내이자 어머니를 잃은 가족들이 잘못하면 오히려 치료비까지 지급하여야 하는 최악의 상황에서 치료비 지급의무를 면제 받고 의료 과오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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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