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의)_담낭조영술 시술중 의료진 과실로 인한 사망사고 분류 ㅣ의료형사
사건 ㅣ
결과 ㅣ입원치료비 면제 및 2,500만 원 화해권고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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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 A씨의 아버지 망인은 담낭조영술을 시행받던 중 담낭에 미세 파열이 일어났고 이후 담낭염이 발생하여 복막염 및 패혈증으로 진행되어 결국 사망하였습니다.
해당 사안은 담낭조영술 시행 중 파열을 일으킨 과실이 있는지 여부와, 이후 담낭에 생긴 염증에 대하여 의료진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은 의사 출신 변호사의 검토를 통해 담낭조영술 시술 도중 미세 손상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고, 이후 전문심리위원 참여 절차에서 의료진이 “담낭관이 막힌 상태”를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망인을 퇴원시키는 바람에 급성담낭염의 발병을 막지 못한 의료상 과실이 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1심 재판부는 태신의 주장을 받아 들여 피고는 망인에 대한 입원치료비 수천만원을 포기하는 것 외에,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으로 2,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하였습니다.
요약
담낭염의 발생과 이에 대한 처치의 적절성과 관련하여 명시적인 의료진의 과실을 찾기 어려운 상태에서, 전문심리위원 참여 하에 의무기록상 “cytic duct 폐쇄”라는 의학적 용어가 명시되어 있다는 점을 발견하여 적극 소명함으로써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었고 이는 의사 출신 의료전문변호사이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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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