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세 사망 위자료 1억원 인정 분류 ㅣ교통범죄
사건 ㅣ
결과 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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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사고당시 만78세 여자로 횡단보도 점멸신호에 횡단하다 가해차량에 사망한 사고로,
사망위자료 1억원,장례비 500만원에 무과실로 화해권고를 이끌 어 낸 성공사례임.
* 핵심내용(위자료/ 과실율):
1. 과실비율
보험사(피고측) - 사고당시 야간, 횡단보도 점멸신호이므로 과실율 20%주장.
원고측(피해자) - 가해자 음주한 사실을 고려하여 무과실주장
2. 위자료
법원화해권고 - 망인의 연세는 고령이나 가해자가 음주한 사실을 고려하여 과실율을 참작치 않고 위자료 1억원과 정례비 500만원으로
원고측 주장을 받아들여 종결하고, 피고측 이의신청 없이 사건종결함.
2. 태신의 조력 3. 사건의 결과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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