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의) - 성형외과 지방이식 부작용 분류 ㅣ의료형사
사건 ㅣ
결과 ㅣ원고 청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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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피고가 운영하는 클리닉에서 2차에 걸쳐 지방흡입 및 안면부 이식시술을 받은 후 얼굴 부위에 무혈성 괴사와 염증 등이 발생한 후 안면부 추흔이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발생한 지방이식의 후유증이 피고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는 것을 입증하여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었으나 피고는 과실이 없다고 적극적으로 다투는 상황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에서는 이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후 원고에게 발생한 무혈성 괴사 등의 후유증이 피고가 시술 도중 잘못된 도구를 사용한 것 때문이라는 것을 밝혀낸 후 이를 재판부에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재판부에서는 태신이 피력한 점을 수용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요약
전문변호사가 아니었으면 피고의 과실을 밝히기 어려운 사안이었으나, 의사면허를 가진 태신의 전문변호사로 인하여 의뢰인이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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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